제1조
목적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2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에서 위임한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ㆍ6ㆍ10〉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2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에서 위임한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ㆍ6ㆍ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ㆍ6ㆍ10〉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2.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3호에 따라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화물자동차 1대를 소유한 사업자
3.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에 따라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제2조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용달화물자동차 및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개정 2016ㆍ6ㆍ10〉
삭제〈2016ㆍ6ㆍ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