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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자치법규 2045503

충청북도 단양군규칙시행 2020-11-27공포 2020-11-27공포번호 141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29조, 제117조제1항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단양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며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11ㆍ27, 2020ㆍ11ㆍ27, 2021ㆍ12ㆍ31〉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사항에 관하여 법령, 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 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제3조

사무배분의 원칙

군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대한 군수, 부군수, 담당관ㆍ과장ㆍ소장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ㆍ11ㆍ27, 2019ㆍ3ㆍ15〉
1. 군수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 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결정
2. 부군수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 목표, 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장ㆍ담당관ㆍ과장 및 소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라. 주요 인가ㆍ허가 사항의 결정
3. 국장ㆍ소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ㆍ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4. 담당관ㆍ과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집행
나. 일반 인ㆍ허가 사항 결정
다. 소속직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라. 관계기관의 업무협의ㆍ연락
마. 소관업무의 추진실적 파악 및 관리
바. 소관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사.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 처리
5. 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
나.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 자료의 조사 및 수집
다. 각종 증명 발급ㆍ사실업무확인 및 단순한 회의기록
라. 그 밖에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 또는 사실통지업무

제4조

전결대상사무

①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한 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차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개정 2015ㆍ11ㆍ27, 2019ㆍ3ㆍ15〉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5ㆍ11ㆍ27, 2019ㆍ3ㆍ15〉

제5조

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 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

전결사항의 합의

① 군수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 중 군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정책기획담당관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9ㆍ3ㆍ15〉
② 군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정책기획담당관과 예산팀장, 다른 부서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부서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 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군수나 부군수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5ㆍ11ㆍ27, 2019ㆍ3ㆍ15〉

제7조

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민원 (진정, 탄원, 소원, 인가, 허가, 면허 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그 밖에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

결재절차 등

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기안책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삭제〈2015ㆍ11ㆍ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