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1조 규정에 따라 단양군수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ㆍ11ㆍ27, 2021ㆍ12ㆍ31, 2022ㆍ2ㆍ18〉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1조 규정에 따라 단양군수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ㆍ11ㆍ27, 2021ㆍ12ㆍ31, 2022ㆍ2ㆍ18〉
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업무를 인계ㆍ인수할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4ㆍ12ㆍ26, 2019ㆍ4ㆍ19, 2020ㆍ11ㆍ27〉 1.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2. 단양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3. 삭제〈2019ㆍ4ㆍ19〉 4. 삭제〈2020ㆍ11ㆍ27〉 5. 삭제〈2020ㆍ11ㆍ27〉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0ㆍ11ㆍ27〉 〔제목개정 2020ㆍ11ㆍ27〕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 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바로 위 상급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바로 위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ㆍ11ㆍ27〉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의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 하여야 한다.〈개정 2020ㆍ11ㆍ27〉
③ 같은 부서 내에서 상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 할 수 있다.〈개정 2019ㆍ4ㆍ19〉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 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0ㆍ11ㆍ27〉
② 공무원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인계인수서의 보존은 해당부서에서 보존ㆍ관리한다.〈신설 2020ㆍ11ㆍ27〉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가 타 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전자적 방식의 인계인수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인계인수를 한 후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신설 2020ㆍ11ㆍ27〉
④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ㆍ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20ㆍ11ㆍ27〉
⑤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ㆍ11ㆍ27〉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나머지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0ㆍ11ㆍ27〉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바로 위 상급감독기관에 보고 하여야 한다.〈개정 2020ㆍ11ㆍ27〉
① 담당관 또는 과장 이상의 사무 인계인수서는 담당관ㆍ과ㆍ소 및 소속기관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 업무소관 편제 단위로 작성한다.〈개정 2020ㆍ11ㆍ27〉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ㆍ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사무주관 부서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9ㆍ4ㆍ19, 2020ㆍ11ㆍ27〉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 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부서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개정 2019ㆍ4ㆍ19〉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20ㆍ11ㆍ27〉 〔제목개정 2020ㆍ11ㆍ27〕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군수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따른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 기관의 소관 부서 담당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9ㆍ4ㆍ19, 2020ㆍ11ㆍ27〉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바로 위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ㆍ11ㆍ27〉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ㆍ11ㆍ27〉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 설치나 폐지, 분리, 병합, 구역 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ㆍ11ㆍ27〉 ② 단양군내에 기구의 통폐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부서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9ㆍ4ㆍ19, 2020ㆍ11ㆍ27〉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따로 적절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0ㆍ11ㆍ27〉 〔제목개정 2020ㆍ11ㆍ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