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군수가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읍장ㆍ면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ㆍ7ㆍ14〉
이 규칙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군수가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읍장ㆍ면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ㆍ7ㆍ14〉
군수가 위임받은 사무중 읍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목개정 2011ㆍ7ㆍ14〕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1ㆍ7ㆍ14〉
이 규칙에 의하여 재위임받은 기관장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위임의 근거규정을 명시하고 “권한의 위임을 받아”의 주인을 시행자 명의의 상단에 찍어야 한다.〈개정 2011ㆍ7ㆍ14〉
재위임받은 기관장은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규칙에 규정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전결하게 하거나 하부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개정 2011ㆍ7ㆍ14〉 〔제목개정 2011ㆍ7ㆍ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