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일부를 읍, 면장에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ㆍ1ㆍ9, 2021ㆍ12ㆍ31〉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일부를 읍, 면장에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ㆍ1ㆍ9, 2021ㆍ12ㆍ31〉
군의 사무중 읍, 면장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이 조례에 의하여 읍, 면장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권한의 위임을 받아”라는 주인을 시행자명의 상단에 날인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2조의 위임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