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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5499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22-04-22공포 2022-04-22공포번호 26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단양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군수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이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사무의 민간위탁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군수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5조

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ㆍ장애인ㆍ여성ㆍ청소년ㆍ아동ㆍ가족복지를 위한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2. 문화ㆍ예술ㆍ영상ㆍ관광 관련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3. 교육ㆍ교양ㆍ체육 및 공원 관련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4. 환경기초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5. 보건ㆍ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ㆍ교통ㆍ주차 관련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7. 농업지원, 상ㆍ하수도 운영에 관한 사무
8. 근로자복지ㆍ자활ㆍ취업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9.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무
10.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6조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군수는 제5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7조

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군수는 제5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모집공고 전에 단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민간위탁 사무의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기관위임사무인 경우
2. 법령 또는 조례에 해당 사무의 민간위탁 의무규정이나 강행규정 근거가 있는 경우
3.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인 일회성 단순 집행사무이면서 연간 위탁 예산이 1억원 이하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청사관리, 청소, 방호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② 재계약 시에는 의회에 제3항에 따른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제출하고,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부터 4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계약 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된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출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의하며, 동의안건 작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

민간위탁 동의안

군수는 제7조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기관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6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수탁기관의 선정

①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 보유 정도
2. 재정 부담능력 및 책임능력, 공신력
3.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의 연관성 및 사업운영 투명성
5. 성평등 관점에 따른 운영 방안
6. 민간위탁 노동자 고용승계 및 유지, 합리적 임금체계 및 지급 수준, 취약계층 채용, 노동관계법령의 준수 등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7.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하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 공고 시에 수탁기관의 자격, 선정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을 공개하여야 하며, 신청서와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 성질, 수탁자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고려하여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수탁기관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단양군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선정한다.
⑤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수탁기관 선정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은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1조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민간위탁관리위원회

①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양군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위탁 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 수탁기관의 선정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
3. 민간위탁 기관의 관리ㆍ감독 결과 등에 관한 사항
4.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ㆍ노동조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당해 민간위탁 업무 소관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민간위탁 사무 관련공무원
2.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 또는 세무사 등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
4.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5.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6. 민간위탁 전문가 및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7.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ㆍ전문성 등을 위하여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업무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회의록 및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한 경우 현장을 확인하거나 신청인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에 참석한 단양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해임ㆍ해촉

군수는 위원회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위원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제1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

계약체결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계약서 표준안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1. 민간위탁의 목적
2.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3. 위탁기간
4. 민간위탁 대상사무 및 그 내용
5. 제20조에 따른 위탁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6. 수탁기관의 의무ㆍ준수사항 및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
7.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8.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9. 계약의 해지 및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사항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

위탁기간

① 일반사무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개별 법령에 위탁기간이 따로 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한 차례에 한정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사무의 위탁사실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재계약

① 군수는 기존 수탁기관과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해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17조

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③ 수탁기관은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민간위탁 근로자의 고용유지 노력 및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며,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위탁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7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기관이 주요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3. 수탁기관이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지도ㆍ점검결과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때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게 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라 수탁기관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매우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탁비용 지원금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20조

운영지원

① 군수는 수탁기관에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에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위탁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하며, 이행의 보증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수 있다.

제21조

사용료 징수 등

①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별도의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수탁기관에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수탁기관에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을 군수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

재위탁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군수의 소관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제23조

인계ㆍ인수

① 군수는 위탁 개시 전까지 시설물 현황ㆍ기구ㆍ비품 목록을 작성하여 수탁기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민간위탁 종료 시 또는 제18조에 따른 위탁 취소 시에는 지체 없이 시설물 현황ㆍ기구ㆍ비품 목록과 수탁기관에서 생산한 문서 등을 수탁기관으로부터 인수받아야 한다.

제24조

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일년에 한 번 이상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할 때에는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에 대한 서류ㆍ시설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하여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 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문서로 통보하고 미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군수는 수탁기관에 위탁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하고, 민간위탁사무 처리 지침을 전달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

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관ㆍ처리절차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

이의신청

①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군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군수는 10일 이내에 이에 대해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

성과평가

① 군수는 위탁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90일(위탁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위탁기간의 만료 3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재계약 심사할 때에는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