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단양군 사기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5498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24-09-27공포 2024-09-20공포번호 28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충청북도 지정 사기장의 기능보존 및 전수교육을 위한 단양군 사기 전수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단양군 사기 전수관(이하 “전수관”이라 한다)은 단양군 대강면 선암계곡로 158에 둔다.〈개정 2015ㆍ5ㆍ1〉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ㆍ9ㆍ20〉
1. “전수관(傳授館)”이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사기 기법의 보존 및 전수교육을 위한 후계자 양성과 홍보 교육장
2. “사기장(沙器匠)”이란 충청북도지사가 지정한 무형유산
3. “전수교육 조교”란 무형유산 사기장 보유자의 전수교육을 보조하기 위한 자로서 충청북도지사가 전수교육 조교 증서를 교부한 사람

제4조

기능

전수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기장의 전통도자기법 보존 및 계승 연구에 관한 사항
2. 사기의 제작기법 교육 및 후계자 양성에 관한 사항
3. 사기의 전통 기술 재현과 조사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수관 설치 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전수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무형유산 사기장 보유자 또는 전수교육 조교에게 전수관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ㆍ9ㆍ2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수관을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갱신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전수관 위탁 운영 시 필요한 경비는 수탁자의 부담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경비를 일부 보조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전수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전시품 판매소와 그 밖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수탁자는 전수관의 내부시설물 설치 및 변경ㆍ증축 등 특별한 설비가 필요하면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비를 보조할 수 있고, 설치된 시설의 재산권은 군으로 귀속된다.

제6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사기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예능 전수교육, 자료의 수집 및 전시와 보존관리, 연구 및 조사활동, 홍보 등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과 그 밖의 수익금을 전수관 운영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을 성실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수탁 받은 시설물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으며, 전수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수탁 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훼손ㆍ망실 등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7조

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4ㆍ9ㆍ20〉
1.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무형유산 사기장 또는 전수교육 조교 인정이 해제된 때
5. 그 밖에 전수관 운영에 필요한 군수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가마 등의 시설물과 부대시설은 단양군에 귀속되며, 사기장 이외의 자로 하여금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감독

① 군수는 소속 직원에게 전수관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전수관 운영에 관련된 장부, 기타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준용

이 조례 시행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ㆍ「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 그 밖의 관계법령을 준용한다.〈개정 2015ㆍ1ㆍ9〉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