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충청북도 지정 사기장의 기능보존 및 전수교육을 위한 단양군 사기 전수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충청북도 지정 사기장의 기능보존 및 전수교육을 위한 단양군 사기 전수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양군 사기 전수관(이하 “전수관”이라 한다)은 단양군 대강면 선암계곡로 158에 둔다.〈개정 2015ㆍ5ㆍ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ㆍ9ㆍ20〉
1. “전수관(傳授館)”이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사기 기법의 보존 및 전수교육을 위한 후계자 양성과 홍보 교육장
2. “사기장(沙器匠)”이란 충청북도지사가 지정한 무형유산
3. “전수교육 조교”란 무형유산 사기장 보유자의 전수교육을 보조하기 위한 자로서 충청북도지사가 전수교육 조교 증서를 교부한 사람
전수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기장의 전통도자기법 보존 및 계승 연구에 관한 사항
2. 사기의 제작기법 교육 및 후계자 양성에 관한 사항
3. 사기의 전통 기술 재현과 조사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수관 설치 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전수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무형유산 사기장 보유자 또는 전수교육 조교에게 전수관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ㆍ9ㆍ2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수관을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갱신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전수관 위탁 운영 시 필요한 경비는 수탁자의 부담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경비를 일부 보조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전수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전시품 판매소와 그 밖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수탁자는 전수관의 내부시설물 설치 및 변경ㆍ증축 등 특별한 설비가 필요하면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비를 보조할 수 있고, 설치된 시설의 재산권은 군으로 귀속된다.
① 수탁자는 사기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예능 전수교육, 자료의 수집 및 전시와 보존관리, 연구 및 조사활동, 홍보 등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과 그 밖의 수익금을 전수관 운영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을 성실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수탁 받은 시설물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으며, 전수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수탁 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훼손ㆍ망실 등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4ㆍ9ㆍ20〉
1.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무형유산 사기장 또는 전수교육 조교 인정이 해제된 때
5. 그 밖에 전수관 운영에 필요한 군수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가마 등의 시설물과 부대시설은 단양군에 귀속되며, 사기장 이외의 자로 하여금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소속 직원에게 전수관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전수관 운영에 관련된 장부, 기타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ㆍ「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 그 밖의 관계법령을 준용한다.〈개정 2015ㆍ1ㆍ9〉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