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단양군 비영리 민간단체 등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ㆍ4ㆍ6〉
이 조례는 단양군 비영리 민간단체 등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ㆍ4ㆍ6〉
이 조례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개정 2018ㆍ4ㆍ6〉
1.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와 제4조에 따라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장관 또는 충청북도지사에게 등록한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의 단체
2. “비영리법인”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얻은 군 소재의 법인
3. 단양군여성단체협의회와 그 산하 조직
4. 삭제〈2014ㆍ9ㆍ19〉
5. 삭제〈2018ㆍ4ㆍ6〉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ㆍ4ㆍ6〉
① 군수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의 공익활동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차량지원 포함) 및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비영리법인(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의 비영리법인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만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ㆍ4ㆍ6〉 1. 지역발전을 위하여 단양군이 권장하는 공익행사 및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비영리 민간단체 등이 주관하는 기념행사, 체육대회, 교육, 토론회, 견학 및 국내외 연수 등을 추진하는 경우 3. 충청북도 및 중앙단위 비영리 민간단체 등이 주관하는 기념행사, 체육대회, 교육, 토론회, 견학 및 국내외 연수 등에 참석하는 경우 4. 비영리 민간단체 등의 조직 발전과 구성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퇴임(퇴직) 및 유공자에게 표창 등 격려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5. 공공의 이익을 위한 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행정지원과 경비지원의 내용, 대상,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은 별표와 같이 한다. 〔제목개정 2018ㆍ4ㆍ6〕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개정 2015ㆍ1ㆍ9, 2018ㆍ4ㆍ6〉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