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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비만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5494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12-10-12공포 2012-10-12공포번호 20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민의 비만예방과 관리를 위한 실천사항을 규정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만”이란 비정상적인 체지방의 증가로 대사 장애가 유발된 상태를 말한다.
2. “비만유발식품”이란 비만에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을 말한다.
3. “비만예방 및 관리(이하 “비만예방 등”이라 한다) 프로그램”이란 비만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기획된 식습관과 운동요법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의식전환과 실천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비만예방 등 실천을 위한 홍보 및 군민의 참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비만예방 등 실천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주민이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주민의 책무

① 군민은 군이 시행하는 비만예방 등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비만예방 등을 위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건강증진센터 운영

① 군수는 군민의 비만예방 등을 위하여 건강증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적정면적의 공간을 확보하고 비만도 측정에 필요한 측정 장비와 운동기구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③ 센터에는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운동지도사와 영양사를 둘 수 있다.

제6조

체지방 관리시스템

군수는 비만예방 등을 원하는 군민에게 체지방 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주기적인 검사와 관리를 통하여 체지방 관리서비스를 행할 수 있다.

제7조

강사

①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비만예방 등 프로그램을 추진할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비만예방 등 실천 프로그램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전문 강사를 활용하여야 한다.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비만예방 등 실천의 날 운영

군수는 비만예방 등의 사업에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비만유발식품을 억제하기 위하여 ‘비만예방 및 관리 실천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재정지원

군수는 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