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단양군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한 신변보호와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단양군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한 신변보호와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ㆍ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군이 설립하였거나 출자ㆍ출연한 법인 등의 임직원을 말한다.
2. “부조리 행위(이하 “부조리”라 한다)”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한 행위
라.「단양군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
3.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ㆍ누구든지 부조리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① 부조리에 대한 신고는 해당 행위가 있은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9ㆍ12ㆍ31, 2026ㆍ10ㆍ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부조리 행위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조 또는 제5조에 해당하는 중대범죄인 경우에는 신고기한을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까지 한다.〈신설 2026ㆍ10ㆍ2〉 〔제목개정 2026ㆍ10ㆍ2〕
① 부조리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방문, 우편, 전자우편, 군 홈페이지 부조리신고센터 및 그 밖에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별지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신고 경위 및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조리 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ㆍ군수는 신고사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실여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 내에 조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신고의 경위와 이유
2.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이나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3. 그 밖에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필요한 사항
4.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신고자가 협조 등을 거부할 경우에는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ㆍ감사를 중지할 수 있다
군수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한 감사ㆍ조사 결과를 감사ㆍ조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처리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용한다.
① 군수는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사람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신이 금품을 주고 받은 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조사 목적상 필요할 때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신분을 공개 할 수 있다.
④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부서와 그 밖의 관련부서의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이 가능한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아니 된다.
① 신고자는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 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감사부서에 그 처분의 원상회복ㆍ보직변경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는 신고자의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사부서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나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감사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는 제1항의 통보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고자가 거짓내용을 신고하거나 타인의 성명을 도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① 보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② 보상금의 지급대상자 선정과 지급액은 단양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한다. 이 경우 상한액은 1건당 1천만원으로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하면 부조리를 신고한 자에게 결정한 내용과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보상금은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사실 확인이 곤란한 사항
2. 이미 신고가 된 사항이거나, 감사부서ㆍ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인지하여 수사ㆍ조사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3.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
4.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항
5.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
6. 다른 기관에서 보상금을 수령하여 중복 지급되는 사항
7. 그 밖에 보상금 심의결과 보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군수는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14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제외 대상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환수하여야 한다.
② 삭제〈2019ㆍ12ㆍ31〉
삭제〈2026ㆍ10ㆍ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