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하는 단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하는 단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민원과장, 재무과장,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업무 관련 공무원 중에서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하고, 당연직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한다.〈개정 2019ㆍ3ㆍ15〉
1. 부동산 가격공시나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단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항
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
3.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영 제23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정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17조제8항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정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는 영 제72조를 따른다.
군수는 위원이 영 제7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안건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사항은 토지관리팀장과 담당자로 하고, 개별주택가격에 관한 사항은 과표팀장과 담당자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를 운영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의 중요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