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의 규정에 따른 단양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의 규정에 따른 단양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건진료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가 설치 되어 있는 지역마다 주민으로 구성되는 단양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①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에는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③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한다.
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회는 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보건진료소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발생 시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도 단위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