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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보건의료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5479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14-04-11공포 2014-04-11공포번호 21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보건의료를 활성화하여 군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란 군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국가 ㆍ 지방자치단체 ㆍ 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보건의료서비스”란 군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보건의료인”이란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ㆍ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 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를 말한다.
4.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보건의료 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의료기관, 약국 등을 말한다.
5.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설립 ㆍ 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6. “협약”이란 단양군이 국내외 보건의료기관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로 서로 교섭하고 합의된 내용을 확인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를 말하며,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포함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보건의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할 수 있다.

제4조

대상사업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건의료 관련기관과의 이용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보건의료인과의 유대ㆍ협력 강화사업에 관한 사항
3. 군민의 응급 의료체계 및 의료인에 대한 대책에 관한 사항
4. 군민에 대한 보건의료 정보 전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보건의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협약체결 등

①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대상기관의 적정성, 처리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6조

재정지원

군수는 보건의료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 및 대책마련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건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