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단양군방곡도자공예교육원등설치및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양군방곡도자공예교육원등설치및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도자공예교육원 등의 위탁관리를 희망하는 개인 및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관리운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자공예교육원 등의 위탁관리계약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도자공예교육원 등의 수탁자는 위탁관리계약 체결일로부터 1월 이내에 조례 제9조의 관리운영계획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도자공예교육원 등의 시설물을 사용하거나 교육 등의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관리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운영자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대장에 기록하고 사용료 또는 연수비를 징수한 후 사용허가 하여야 한다.
도자공예교육원 등의 관리운영자는 운영일지, 비품대장, 문서접수부, 문서등록대장, 현금출납부 등의 장부를 작성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도자공예교육원 등의 재산관리에 대하여 조례 및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 및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