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제5항에 따라 단양군 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ㆍ3ㆍ23, 2021ㆍ12ㆍ31〉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제5항에 따라 단양군 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ㆍ3ㆍ23, 2021ㆍ12ㆍ31〉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읍면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리에 반을 둔다.〈개정 2011ㆍ3ㆍ23, 2016ㆍ12ㆍ30〉
반은 20가구부터 30가구까지로 구성한다. 다만, 50가구 이내에서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ㆍ12ㆍ30〕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목개정 2011ㆍ3ㆍ23〕
① 반에는 반장을 둔다.〈개정 2011ㆍ3ㆍ23〉 ② 반장은 봉사정신과 책임감이 투철하며,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이장의 추천으로 읍면장이 위촉한다.〈개정 2011ㆍ3ㆍ23, 2016ㆍ12ㆍ30〉 ③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1ㆍ3ㆍ23〉 ④ 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읍면장은 직권으로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신설 2011ㆍ3ㆍ23, 개정 2016ㆍ12ㆍ30〉 1.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반장 업무를 담당할 수 없는 경우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반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게을리 한 경우 〔제목개정 2016ㆍ12ㆍ30〕
반장은 이장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불편사항 등을 파악 보고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신고사항의 사후 확인 4. 독거노인의 고독사 예방 및 안전을 위한 안부 확인 5. 각종 사건ㆍ사고 보고와 수해ㆍ제설 지원 등 6. 저소득 가구 생활실태 파악, 위기가정 발굴 등 복지도우미 역할 7. 해당 반 주민의 비상연락망 유지 8.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정함) 9.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 배정(전시에 한정함) 10. 재해발생시 주민대피와 피해상황 조사 협조 11. 그 밖에 법령에서 부여한 업무 및 리 행정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6ㆍ12ㆍ30〕
삭제〈2017ㆍ7ㆍ21〉
삭제〈2017ㆍ7ㆍ21〉
① 매월 25일을 정례 반상회의 날로 정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1ㆍ3ㆍ23〉 ② 반상회는 새마을 운동의 추진 등을 연계시켜 운영 한다. ③ 회의 의제는 주민 생활에 직결되는 사항을 의제로 한다. 1. 새마을의 날에 할일 토의 2. 대민 행정 시책의 새로운 사항 주지 3. 유관 기관의 새 소식 주지 4. 경미한 민원사항 처리 5. 반원의 요망사항 토의 6. 민방위 훈련 실시 〔제목개정 2011ㆍ3ㆍ23〕
① 군수는 반상회 운영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반에 대한 표창, 산업시찰 등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1ㆍ3ㆍ23, 2016ㆍ12ㆍ30〉 ② 평가는 연 2회, 6월 말과 12월 말에 실시한다.〈개정 2011ㆍ3ㆍ23, 2016ㆍ12ㆍ30〉 ③ 평가 방법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개정 2011ㆍ3ㆍ23, 2016ㆍ12ㆍ30, 2017ㆍ7ㆍ21〉 1. 기간 중 반상회 개최일수 2. 반상회 주민 참석 정도 3. 참석 주민의 유형(세대주, 주부, 그 밖의 사람 등) 4. 주민 자율 활동 5. 회의사항의 실천정도 6. 반장의 활동력 및 성의 ④ 군수는 평가결과에 따라 마을 우수반과 읍면 우수반을 각 3개반씩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11ㆍ3ㆍ23, 2016ㆍ12ㆍ30〉 〔제목개정 2011ㆍ3ㆍ23〕
① 읍면장은 반상회 건의 사항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개정 2016ㆍ12ㆍ30〉 ② 제1항에 따른 건의사항 처리 결과는 다음 반상회에서 반원에게 알려준다.〈개정 2016ㆍ12ㆍ30〉 〔제목개정 2011ㆍ3ㆍ23〕
① 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1ㆍ3ㆍ23, 2016ㆍ12ㆍ30〉
반장은 단양군수가 정하는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읍면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및 사용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개정 2011ㆍ3ㆍ23, 2016ㆍ12ㆍ30〉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ㆍ3ㆍ23〉
반장은 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개정 2011ㆍ3ㆍ23〉 〔제목개정 2011ㆍ3ㆍ23〕
삭제〈2016ㆍ12ㆍ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