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단양군민의 날(이하 “군민의 날”이라 한다)을 정하여 유구한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고장으로서 군민 상호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애향심을 고취시켜 지역사회 발전과 살기 좋은 관광단양 건설에 기여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 단양군민의 날(이하 “군민의 날”이라 한다)을 정하여 유구한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고장으로서 군민 상호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애향심을 고취시켜 지역사회 발전과 살기 좋은 관광단양 건설에 기여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단양군민의 날은 매년 5월 31일로 한다.
단양군수는 매년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군민의 날 기념식 및 기념행사
2. 군민체육대회 및 문화ㆍ예술 행사
3. 기타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