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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5471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04-06-10공포 2004-06-10공포번호 17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민의 날(이하 “군민의 날”이라 한다)을 정하여 유구한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고장으로서 군민 상호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애향심을 고취시켜 지역사회 발전과 살기 좋은 관광단양 건설에 기여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설정

단양군민의 날은 매년 5월 31일로 한다.

제3조

운영

단양군수는 매년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군민의 날 기념식 및 기념행사
2. 군민체육대회 및 문화ㆍ예술 행사
3. 기타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제4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