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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물류기지 관리센터 운영관리 조례자치법규 2045463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18-12-31공포 2018-12-31공포번호 24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물류기지 관리센터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ㆍ12ㆍ31〉

제2조

위치

단양군 물류기지 관리센터(이하 “관리센터”라 한다)는 단양군 매포읍 매포길 113-9에 둔다.〈개정 2015ㆍ5ㆍ1, 2018ㆍ12ㆍ31〉

제3조

업무

관리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ㆍ12ㆍ31〉
1. 관리센터 입주업체의 양도ㆍ임대승인 등에 관한 사항
2. 관리센터 입주업체의 업종ㆍ업태관리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센터 기능 활성화 등을 위한 사업
4. 관리센터 환경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센터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사용허가

① 군수는 관리센터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 및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용허가 또는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8ㆍ12ㆍ31〉
③ 그 밖에 관리센터의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를 따른다.〈신설 2018ㆍ12ㆍ31〉

제5조

사용료

① 군수는 관리센터에 입주하는 입주업체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공용면적을 포함하여 평정한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5를 사용료로 부과ㆍ징수하며, 상ㆍ하수도 요금,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은 입주업체가 분담한다.〈개정 2018ㆍ12ㆍ31〉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사용허가기간이 1년 이내일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 이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되는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③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군 지정금고의 일반 대출금 연체율을 적용한다.

제6조

입주업체의 의무

① 입주업체는 관리센터에 설치된 시설(이하 “사용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입주업체는 사용시설 등의 파손ㆍ장애 또는 그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견하는 경우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용시설 등을 파손 또는 오손하는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즉시 군수에게 변상하거나 입주업체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8ㆍ12ㆍ31〉
1. 군수가 공공목적의 필요에 의하여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고 사용허가 된 목적물을 회수하는 경우. 이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기 3월전에 입주업체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제6조에 따른 의무를 게을리하였을 경우
3. 사용료를 3월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4. 군수의 허가없이 제3자에게 시설물을 임대하는 경우
5. 이 조례에 의하여 군수가 발하는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제8조

사전승인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 받은 자가 관리센터 안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ㆍ12ㆍ31〉

제9조

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센터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허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