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단양군 물류기지 관리센터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ㆍ12ㆍ31〉
이 조례는 단양군 물류기지 관리센터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ㆍ12ㆍ31〉
단양군 물류기지 관리센터(이하 “관리센터”라 한다)는 단양군 매포읍 매포길 113-9에 둔다.〈개정 2015ㆍ5ㆍ1, 2018ㆍ12ㆍ31〉
관리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ㆍ12ㆍ31〉
1. 관리센터 입주업체의 양도ㆍ임대승인 등에 관한 사항
2. 관리센터 입주업체의 업종ㆍ업태관리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센터 기능 활성화 등을 위한 사업
4. 관리센터 환경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센터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관리센터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 및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용허가 또는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8ㆍ12ㆍ31〉
③ 그 밖에 관리센터의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를 따른다.〈신설 2018ㆍ12ㆍ31〉
① 군수는 관리센터에 입주하는 입주업체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공용면적을 포함하여 평정한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5를 사용료로 부과ㆍ징수하며, 상ㆍ하수도 요금,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은 입주업체가 분담한다.〈개정 2018ㆍ12ㆍ31〉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사용허가기간이 1년 이내일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 이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되는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③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군 지정금고의 일반 대출금 연체율을 적용한다.
① 입주업체는 관리센터에 설치된 시설(이하 “사용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입주업체는 사용시설 등의 파손ㆍ장애 또는 그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견하는 경우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용시설 등을 파손 또는 오손하는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즉시 군수에게 변상하거나 입주업체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8ㆍ12ㆍ31〉
1. 군수가 공공목적의 필요에 의하여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고 사용허가 된 목적물을 회수하는 경우. 이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기 3월전에 입주업체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제6조에 따른 의무를 게을리하였을 경우
3. 사용료를 3월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4. 군수의 허가없이 제3자에게 시설물을 임대하는 경우
5. 이 조례에 의하여 군수가 발하는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 받은 자가 관리센터 안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ㆍ12ㆍ31〉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센터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허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