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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문화재 공개관람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5461

충청북도 단양군규칙시행 2024-09-20공포 2024-09-20공포번호 147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단양군 국가유산 공개관람료 징수 조례」에 따라 관람료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ㆍ9ㆍ20〉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설물 : 온달동굴 내부에 설치된 모든 시설
2. 관람료 : 관람객이 온달동굴을 관람하기 위하여 지불하는 요금

제3조

징수방법

관람료는 관리인이 직접 징수하고 별지 제1호, 제2호의 관람권을 교부한다.

제4조

관람료의납입

① 당일 징수한 관람료는 익일 오전까지(익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의 다음날 오전까지)군금고 또는 농협의 금고대행업무취급업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당일 징수한 관람료의 징수보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

요금표의게시

군수는 온달동굴 관람요금표를 관람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관람권수불

온달동굴 관람권은 별지 제4호, 제5호서식에 의거 수불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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