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단양군 국가유산 공개관람료 징수 조례」에 따라 관람료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ㆍ9ㆍ20〉
이 규칙은 「단양군 국가유산 공개관람료 징수 조례」에 따라 관람료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ㆍ9ㆍ20〉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설물 : 온달동굴 내부에 설치된 모든 시설
2. 관람료 : 관람객이 온달동굴을 관람하기 위하여 지불하는 요금
관람료는 관리인이 직접 징수하고 별지 제1호, 제2호의 관람권을 교부한다.
① 당일 징수한 관람료는 익일 오전까지(익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의 다음날 오전까지)군금고 또는 농협의 금고대행업무취급업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당일 징수한 관람료의 징수보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군수는 온달동굴 관람요금표를 관람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온달동굴 관람권은 별지 제4호, 제5호서식에 의거 수불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