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일정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군 문화예술 활성화를 유도하고 새로운 문화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향토문화의 향상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일정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군 문화예술 활성화를 유도하고 새로운 문화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향토문화의 향상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단양군 문화의 거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관내 일정지역 중 그 지역의 문화적 전통과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의 거리를 지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문화의 거리를 지정함에 있어 주변 문화시설의 위치, 지역의 역사성 및 특성, 군민의 이용도, 문화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문화의 거리를 지정한 후, 문화의 거리조성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고 문화의 거리내의 건물주 및 입주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문화의 거리조성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기본모형 설정 및 디자인 설계
2. 주변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3. 문화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 관련업종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문화의 거리 조성,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변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가로등, 벤치, 가판대 등의 가로 장치물
2. 주변 건물의 색상
3. 간판, 진열장 등의 광고물
4. 그 밖에 광장, 계단, 수목 등 제반 환경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이 포함되도록 한다.
1. 문화예술 공연, 전시시설
2. 조각, 벽화 등의 문화환경 조형물
3. 소규모 조각공원, 분수대 등의 주민 휴식 공간
4. 그 밖에 해당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문화시설물 등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른 문화예술관련 업종은 다음과 같다.
1. 화실 및 서도원
2. 화랑 및 필방
3. 도자기 전시 및 판매
4. 토산품 및 민속가구
5. 서점(예술 및 고서점)
6. 문화예술 관련 학원 및 사무실
7. 실내 문화예술 공연장 및 전시장
8. 그 밖의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업종
군수는 문화의 거리 내에서 해당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예술 축제행사를 연1회 이상 개최하며, 동 거리 내 문화단체의 각종 공연전시 및 문화예술 축제 등의 개최를 유도ㆍ지원한다.
군수는 문화의 거리 조성을 위하여 문화의 거리 조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군수는 문화의 거리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건물주 또는 입주자 등에 대하여 소요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금융기관에 융자를 알선할 수 있으며, 기금을 융자해 줄 수 있다.
군의 문화의 거리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문화의 거리 지정에 관한 사항
2.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3. 문화의 거리 조성과 관련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의 거리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위원은 단양군 공무원, 문화예술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괄한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관계되는 자(관련전문가를 포함한다)를 참석시켜 자문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팀장으로 한다.〈개정 2015ㆍ5ㆍ1〉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단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