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문화 예술진흥에 기여하고 군민 예술 향상 및 전통문화의 전승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된 단양군 문화예술회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ㆍ12ㆍ28〉 〔전문개정 2006ㆍ9ㆍ14〕
이 조례는 지방문화 예술진흥에 기여하고 군민 예술 향상 및 전통문화의 전승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된 단양군 문화예술회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ㆍ12ㆍ28〉 〔전문개정 2006ㆍ9ㆍ14〕
단양군 문화예술회관(이하 “예술회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32에 둔다.〈개정 2006ㆍ9ㆍ14, 2015ㆍ5ㆍ1, 2020ㆍ12ㆍ28〉
명칭은 문화예술회관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6ㆍ9ㆍ14〕
예술회관 사용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ㆍ12ㆍ28〉 1. “예술회관”이라 함은 기본시설(대공연장)과 부대시설(피아노, 무대조명, 마이크, 냉ㆍ난방기)을 말한다. 2. “예술회관 사무실동”이라 함은 예술회관에 부속된 사무실동을 말한다. 3. “예술회관 사용”이라 함은 별표 1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기타 사용행위를 말하며, “예술회관 사무실동 사용”이라 함은 별표 2의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6ㆍ9ㆍ14〕
예술회관의 운영은 직영으로 한다. 다만,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자에게 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경영케 할 수 있다.〈개정 2006ㆍ9ㆍ14, 2020ㆍ12ㆍ28〉
① 예술회관에 관장을 두되 관장은 문화체육과장이 겸임할 수 있다.〈개정 2006ㆍ9ㆍ14, 2008ㆍ7ㆍ28, 2012ㆍ11ㆍ30, 2019ㆍ3ㆍ15〉
② 관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관무를 정리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예술회관에 관장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06ㆍ9ㆍ14〉
① 예술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신청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ㆍ12ㆍ28〉 ② 예술회관 사무실동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대부(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고,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임대할 수 있다.〈개정 2020ㆍ12ㆍ28〉 ③ 사용허가는 신청서 접수순서에 따르되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용자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20ㆍ12ㆍ28〉 ④ 제5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위탁경영자는 공연회집회, 청강등 기타 행위로서 제3자에게 대관할 경우에는 그때마다 사전에 주최자, 사용목적, 사용기간, 입장예정인원, 대관료액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수의 승인을 얻어 대관하여야 한다.〈개정 2020ㆍ12ㆍ28〉 ⑤ 위탁 경영시 군수가 필요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료 대관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ㆍ9ㆍ14〕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회관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ㆍ12ㆍ28〉 1. 공연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및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예술회관 설립 목적에 위배될 때 4. 정치성이나 상업, 종교적인 목적의 행사나 집회로 인정될 때 5. 기타 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본조신설 2006ㆍ9ㆍ14〕
예술회관 시설 및 설비의 사용 시간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20ㆍ12ㆍ28〉 1. 1일 : 09:00부터 18:00까지 2. 오전 : 09:00부터 13:00까지 3. 오후 : 13:00부터 18:00까지 4. 야간 : 18:00부터 23:00까지 〔본조신설 2006ㆍ9ㆍ14〕
① 제8조에 따라 해당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표 1의 시설사용료를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별표 1의 가산요금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 종료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ㆍ12ㆍ28〉 ② 사용료를 징수 할 때에는 납부서에 따라 수입 결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한다.〈개정 2020ㆍ12ㆍ28〉 ③ 삭제〈2020ㆍ12ㆍ28〉 ④ 위탁 경영할 때에도 각항과 같다. 〔제목개정 2020ㆍ12ㆍ28〕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ㆍ12ㆍ2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전액 면제 2. 단양군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할 때에는 전액 면제 3. 각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및 그 발표회를 개최할 때에는 전액 면제 4.「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인에 대하여는 50% 감면 5. 그 밖에 공용 또는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 〔전문개정 2006ㆍ9ㆍ14〕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20ㆍ12ㆍ28〉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 시행규칙이나 명령을 위반할 때 2. 제9조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 3.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권을 타인에게 무단으로 양도할 때 4. 사용료를 소정의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 5. 질서가 지극히 문란하다고 인정할 때 6. 기타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전문개정 2006ㆍ9ㆍ14〕
기납부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용료를 반환 할 수 있다.〈개정 2020ㆍ12ㆍ28〉 1. 사용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 할 때 : 전액반환 2. 군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되었을 때 : 전액반환 3. 사용자가 시설이용 7일 전에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하고 관장이 인정할 때 : 전액반환 4. 사용자가 시설이용 7일 내에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하고 관장이 인정할 때 : 사용료의 10퍼센트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후 반환 5. 사용자가 시설의 이용일 이후에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하고 관장이 인정할 때 : 당해일(월)을 제외한 잔여일(월)의 해당금액을 반환 〔제목개정 2020ㆍ12ㆍ28〕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관장은 예술회관의 관리 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 부담으로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개정 2020ㆍ12ㆍ28〉 ④ 사용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장이 설치한 설비를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개정 2020ㆍ12ㆍ28〉 〔본조신설 2006ㆍ9ㆍ14〕
① 위탁 경영자 및 사용자는 예술회관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20ㆍ12ㆍ28〉
② 위탁 경영자 및 사용자가 예술회관의 시설을 변경 또는 증설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0ㆍ12ㆍ28〉
위탁경영자는 예술회관 운영에 따른 일체의 공과금을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06ㆍ9ㆍ14〉
군수는 예술회관 운영에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과 장부를 비치 보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ㆍ9ㆍ14〉
위탁경영자 또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을 막론하고 제반 시설물 및 기구를 파손, 분실, 훼손 하였을시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관장은 수시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설 유지 관리사항 2. 관리 운영의 적부 사항 3. 기타 예술회관 관리상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20ㆍ12ㆍ28〕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