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제3조에 따라 단양군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제3조에 따라 단양군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 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어문, 국악, 건축, 사진, 전통예술 등을 말한다.
2. “보조금”이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무나 사업에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단양군지회”(이하 “단양예총”이라 한다)란 문화예술 분야를 대표하는 단체로 구성된 연합회를 말한다.
4. “문화예술단체”란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예술진흥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사업
2. 지역문화예술 행사의 개최
3. 지역문화예술의 국내ㆍ국외 교류 사업
4.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군에서 위탁하는 사업
5. 그 밖에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단양예총이나 문화예술 단체가 추진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나 전부를 단양예총이나 문화예술단체,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문화예술 행사를 위탁한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원에서 배제할 수 있다.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