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단양군 문화예술 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단양군 문화예술 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군수는 전시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적정한 기간을 두어 따로 모집한다.
② 전시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단양군수(이하ㆍㆍ군수ㆍㆍ라 한다)가 정하는 시간 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 및 성명
2. 단체의 경우에는 그 단체의 명칭과 소재지,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
3. 전시계획서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 징수내용 및 방법을 포함하여 작성)
4. 전시작품의 수량 및 참여 작가 수
5. 사용 장소 및 사용기간
6. 관람료의 징수여부
③ 관람료는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다.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전시관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 1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허가 기간을 조정 또는 변경하거나 보험가입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사용자가 신청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전시관 사용허가 변경신청서를 사용예정일 4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가 전시관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용시간 중 일부 시간만 사용한 경우에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시관 사용시간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연장 예정일 2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용일수는 전시기간 뿐만 아니라 전시 등의 행사준비를 위한 기간, 작품 설치 및 반출 기간을 포함한다.
② 1회 최대 대관기간은 1개월로 한다.
이 규칙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