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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문화예술 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5455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23-10-06공포 2023-10-06공포번호 27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단양군 관내의 문화예술 전시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사용”이란 문화예술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의 사용 허가를 받아 문화예술 작품을 발표하고 전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전시관을 사용하는 대가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적용되는 전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기능

전시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문화예술작품 전시
2. 문화예술단체 및 개인의 작품발표 등을 위한 장소 제공
3. 그 밖에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관리 및 운영

전시관은 군수가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제6조

사용허가

① 군수는 전시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작품 발표 및 전시 등을 위하여 사용허가할 수 있다.
② 사용허가 기준, 사용허가 신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사용허가 범위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기본시설과 부속설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전시실
2. 부속설비: 냉난방 설비, 음향 및 기자재

제8조

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사용허가의 취소, 중지를 2회 이상 받은 사람 또는 단체가 사용허가 신청을 한 경우
3.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하지 않은 사람 또는 단체가 사용허가 신청을 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전시관 관리 운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사용료

① 제7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개시일 3일전까지 별표 2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를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료 반환 기준은 별표 3과 같으며, 별지 제1호 서식의 전시관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료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부속설비 사용료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가 공익의 목적으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전액
2. 단양군이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전시 및 행사: 전액
3. 지역의 문화예술인 및 기관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전시 및 행사: 반액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대상일지라도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1조

사용허가 취소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군수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사용허가의 내용과 다른 전시 등을 할 경우
3.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전시관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2조

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전시관의 시설 또는 설비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관람료

① 관람료는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단양군이 개최하는 전시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14조

관람료 면제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람료를 면제한다.〈개정 2021ㆍ11ㆍ26, 2023ㆍ10ㆍ6〉
1.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6세 이하의 어린이
3. 65세 이상의 사람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보호자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4. 학술연구 목적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5. 문화패스 및 예술인패스를 소지한 사람
1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ㆍㆍ문화가 있는 날ㆍㆍ은 무료 관람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

관람의 금지 및 행위제한

① 군수는 안전한 전시관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금지한다.
1. 술에 취한 사람
2.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를 위해 군수가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② 전시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 또는 음주 행위
2.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3. 동의 없이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방가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제16조

손해배상 등

① 관람자가 전시품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2조제1항의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아 전시관 시설 또는 설비 등이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개정 2021ㆍ11ㆍ26〉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