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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5452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16-10-21공포 2016-10-21공포번호 23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군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단양군 무료법률상담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상담실의 명칭은 “단양군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위치

상담실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청사 내에 둔다. 다만, 여건에 따라 외부 사무실을 활용할 수 있다.

제4조

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생활과 관련된 민사ㆍ형사ㆍ가사ㆍ행정사건에 관한 사항
2. 각종 법률상담 및 법률 해석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민 생활과 관련된 법률사항 등

제5조

상담대상 등

① 상담은 군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6ㆍ10ㆍ2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저소득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 부모 가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상담자에 대한 법률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

상담실 운영 등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ㆍ전화상담 등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상담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월 2회 이상으로 하되, 상담요일과 시간 등은 법률상담관(이하 “상담관”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③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을 두되,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7조

상담관 등

① 상담관은 변호사ㆍ세무사ㆍ법무사 등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② 상담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담관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상담요청 등에 불성실하게 응할 때
3. 그 밖에 상담관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켰을 경우
④ 상담관은 상담한 내용이나 상담 중 알게 된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상담처리

① 방문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 답변을 할 수 없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회신할 수 있다.
② 서면 등의 상담은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포함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상세히 회신하여야 한다.
③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의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

수당 등

군수는 상담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상담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