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단양군 포상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ㆍ2ㆍ28〉
이 규칙은「단양군 포상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ㆍ2ㆍ28〉
①모범공무원은 군의 실ㆍ과ㆍ소장 및 읍ㆍ면장이 추천한다.
②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2ㆍ28〉
③「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개정 2014ㆍ2ㆍ28〉
모범공무원은 단양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2명 이내로 선발한다.〈개정 2014ㆍ2ㆍ28〉
모범공무원에게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4ㆍ2ㆍ28〉
1. 승진서열이 4배수 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승진
2. 읍ㆍ면에 근무하는 자에게 군 본청에 결원시 우선 전입
[제목개정 2014ㆍ2ㆍ28]
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모범공무원 규정」제8조2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개정 2014ㆍ2ㆍ28〉
②모범공무원 수당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개정 2014ㆍ2ㆍ28〉
③모범공무원에게는 “별표” 서식에 따른 모범공무원증을 교부한다.〈개정 2014ㆍ2ㆍ28〉
[제목개정 2014ㆍ2ㆍ28]
모범공무원에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모범공무원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ㆍ2ㆍ28〉
1. 퇴직 또는 면직될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단양군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5.「지방공무원법」제6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