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단양군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과 해외교포 및 타시군 출신으로 단양군 지역사회 발전과 개발에 공로가 현저한 인사에게 수여하는 단양군 명예군민증서(이하 “명예군민증서”라 한다)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단양군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과 해외교포 및 타시군 출신으로 단양군 지역사회 발전과 개발에 공로가 현저한 인사에게 수여하는 단양군 명예군민증서(이하 “명예군민증서”라 한다)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는 외국인과 해외교포 및 타시군 인사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3ㆍ7ㆍ7〉
1. 외국과의 자매결연, 우호관계증진 등 교류협력 유공자
2. 장학재단 설립 운영 등 군민 인재양성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사람
3.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 사람
4. 단양군 소재 각급기관장으로 근무하고 전임하는 사람 중 군정에 공로가 현저한 사람
5. 그 밖에 군정과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히 기여하였거나 기여가 현저하게 기대되는 사람
①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추천은 단양군의회 의장 및 읍ㆍ면장(담당관ㆍ과ㆍ소장 포함)이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ㆍ단체장에게 수여대상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23ㆍ7ㆍ7〉
② 수여대상자를 추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3ㆍ7ㆍ7〉
③ 추천 시기는 연 2회로 하고 필요시 수시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23ㆍ7ㆍ7〉
①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는 그 공로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단양군 명예군민증수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개정 2023ㆍ7ㆍ7〉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한 후 그 결과를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ㆍ7ㆍ7〉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군민증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3ㆍ7ㆍ7〉
② 명예군민증서 수여시는 기념패도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3ㆍ7ㆍ7〉
③ 군수는 명예군민증서 수여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장을 작성ㆍ비치한다.〈신설 2023ㆍ7ㆍ7〉
명예군민증서를 수여 받은 자에 대하여는 명예군민으로서의 긍지감을 갖도록 다음 각 호에 의한 대우를 할 수 있다.
1. 지역문화행사와 군정간담회 등 군정관련 각종 행사시 초청
2. 군정보고서, 홍보책자 등 각종 군정소식지 제공
3. 인사능력에 따라 초청강사 활용
4. 각종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공적 홍보 등
명예군민증서를 받은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제17조제2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개정 2021ㆍ12ㆍ31〉 〔전문개정 2016ㆍ10ㆍ21〕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서를 받은 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단양군 명예군민증수여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3ㆍ7ㆍ7〉
삭제〈2023ㆍ7ㆍ7〉
①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를 심사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단양군 명예군민증수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수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본조신설 2023ㆍ7ㆍ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