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에 따른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ㆍ12ㆍ31, 2022ㆍ2ㆍ18〉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에 따른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ㆍ12ㆍ31, 2022ㆍ2ㆍ18〉
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국가관이 투철하고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자이어야 한다.
1.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자
2. 마을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하고 새마을정신이 투철한 자
① 이장은 마을총회 또는 리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거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대표명의의 공개모집에 의해 읍장ㆍ면장이 임명 한다. 다만, 읍장ㆍ면장이 지정하는 추천기한까지 마을총회 및 리개발위원회의 추천이나 공개모집에 의한 적임자가 없을 경우 읍장ㆍ면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할 수 있다.
②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읍장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 리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의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3. 이장의 업무를 현저히 태만히 한 경우
4. 임기 중 사망 또는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이장이 주민들로부터 신망을 잃어 전체세대의 과반수 이상 세대주민이 교체를 요구할 때
6. 각종 이권 및 불법행위에 개입 하였을 때
③ 읍장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군수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장에 임명 될 수 없다. 〈개정 2016. 11. 4〉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서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