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이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모든 민사상의 배상책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이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모든 민사상의 배상책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읍장ㆍ면장은 이장을 임명 또는 그 사무를 담당하게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원보증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 경질되어 새로 임명된 이장에 대해서는 15일 이내에 신원보증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신원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신원보증은 읍장ㆍ면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이장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보증보험 기간은 2년으로 하며 2년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제2조에 따른 이장에 대한 재정보증 한도액은 200만원으로 한다.
읍장ㆍ면장은 이장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① 읍장ㆍ면장은 이장의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징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변상 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이장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① 읍장ㆍ면장은 이장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증권은 해당 읍장ㆍ면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보관ㆍ관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