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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이장 신원보증 조례자치법규 2045442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11-10-13공포 2011-10-13공포번호 2032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이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모든 민사상의 배상책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원보증

① 읍장ㆍ면장은 이장을 임명 또는 그 사무를 담당하게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원보증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 경질되어 새로 임명된 이장에 대해서는 15일 이내에 신원보증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신원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신원보증은 읍장ㆍ면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이장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보증보험 기간은 2년으로 하며 2년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제3조

보증한도액

제2조에 따른 이장에 대한 재정보증 한도액은 200만원으로 한다.

제4조

보험료의 지급

읍장ㆍ면장은 이장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읍장ㆍ면장은 이장의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징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변상 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이장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

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읍장ㆍ면장은 이장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증권은 해당 읍장ㆍ면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보관ㆍ관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