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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5441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24-12-27공포 2024-12-27공포번호 28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제2항에 따라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ㆍ5ㆍ30, 2011ㆍ3ㆍ23, 2021ㆍ12ㆍ31〉

제2조

행정리의 설치 등

①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읍ㆍ면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리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행정리는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하며,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법정리에 1개 이상의 행정리를 둘 수 있다. ③ 행정리의 폐지, 분합 또는 명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마을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ㆍ10ㆍ13〕

제3조

분리

「지방자치법」제7조에 따라 행정리를 나누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분리 전 행정리는 읍 200세대 이상, 면 100세대ㆍ인구수 200명 이상 되어야 하며, 분리 후 행정리는 읍 100세대 이상, 면 50세대ㆍ인구수 100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 등 주민밀집거주지역의 경우 분리 전 행정리는 300세대 이상이어야 하며, 분리 후 새로운 행정리는 150세대 이상이어야 한다. 2. 행정리의 분리를 위해서는 세대수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전문개정 2024ㆍ12ㆍ27〕

제4조

통합

행정리를 통합하고자 하는 때에는 통합되는 각 행정리 주민은 주민등록상 세대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ㆍ10ㆍ13〕

제5조

조정

군수는 관할 구역에 행정리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ㆍ10ㆍ13〕

제6조

명칭과 구역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1ㆍ10ㆍ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