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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리개발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45440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20-06-05공포 2020-06-05공포번호 2536

제1조

목적

리행정에 리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리민을 참여시켜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리에 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리 자력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문화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
5.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ㆍㆍ조 제5호 규정에 의한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 취업계획의 작성, 집행, 수입금의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6. 리방위 및 리예비군 운영협조에 관한 사항
7. 기타 읍ㆍ면장, 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조

① 위원회는 리장, 예비군대장,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장, 새마을청소년회장 기타 지역 유지중에서 읍면장에 위촉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인을 두어야 하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4개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은 리장, 새마을지도자가 된다.
④ 사업위원은 사업 능력이 있는 위원중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⑤ 감사위원은 위원중에서 읍면장이 위촉한다.
⑥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 겸직할수 없다.

제4조

위원등의임기

① 읍ㆍ면장이 위촉하는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장이 된다.〈개정 2020ㆍ6ㆍ5〉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업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및의사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한다. 다만, 제2조제5항의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결정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

사업위원

① 사업위원은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
② 사업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한 결과를 매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감사위원

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 이상 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 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회계

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기부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0조

서기

① 위원회에 서기를 둔다,
② 서기는 위원 또는 읍ㆍ면 주민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1조

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읍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7일 이내에 읍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세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