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군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군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ㆍ11ㆍ7, 2025ㆍ12ㆍ31〉
1. “독립유공자”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사람으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
나.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
2. “유족”이란 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행일 현재 국가보훈부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4ㆍ11ㆍ7, 2021ㆍ11ㆍ26, 2023ㆍ7ㆍ7, 2024ㆍ12ㆍ27, 2025ㆍ12ㆍ31〉
1.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 월 23만원
2. 그 밖에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 대상자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으로서 지급일 현재 단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독립유공자 및 유족이라도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지한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14ㆍ11ㆍ7, 2025ㆍ12ㆍ31〉
① 보훈명예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변경신고)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11ㆍ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자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11ㆍ7〉
③ 군수는 보훈명예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해서는 매년 1월 중에 충북북부보훈지청장에게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지급 중단 등의 사유 발생 시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4ㆍ11ㆍ7, 2025ㆍ12ㆍ31〉
① 보훈명예수당은 지급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② 보훈명예수당은 매월 15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수령인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다만, 수령인이 금융기관 등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ㆍ11ㆍ7〉
③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붙임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해서는 붙임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4ㆍ11ㆍ7, 2025ㆍ12ㆍ31〉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11ㆍ7〉
1.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청인 또는 관련 단체에 통지한다.
1.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개정 2014ㆍ11ㆍ7〉
1.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2.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장 전입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지급 대상자가 사망이후 보훈명예수당이 지급된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