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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자치법규 2045434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18-04-06공포 2018-04-06공포번호 24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수가 관리하는 도로에서「도로법」제76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ㆍ4ㆍ2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ㆍ4ㆍ21〉
1. “원인자 등”이란 도로 및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를 말한다.〈개정 2010ㆍ4ㆍ21〉
2. “부담금 등”이란 도로와 그에 속한 시설물, 공작물 또는 부속물 등을 복구하는데 드는 모든 경비를 말한다.〈개정 2010ㆍ4ㆍ21〉
3.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의 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개정 2010ㆍ4ㆍ21〉
4. “직접손괴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개정 2010ㆍ4ㆍ21〉
5. “간접손괴부분”이란 직접손괴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나중에 손괴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개정 2010ㆍ4ㆍ21〉

제3조

부담금 등 징수〈개정 2010·4·21〉

①타 공사 또는 타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도로복구 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게 도로복구공사의 원인부담금(이하 “원인자 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개정 2010ㆍ4ㆍ21〉
②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을 복구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타 공사 또는 타 행위 시행자가「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4조에 따라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허가를 받아 직접손괴부분을 복구공사하는 경우에는 간접손괴부분의 복구공사에 드는 비용만 징수한다.〈개정 2010ㆍ4ㆍ21〉
③원인자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0ㆍ4ㆍ21〉
④도심지 내의 도로와 주요 간선도로 등 교통이 혼잡하여 부득이 야간에 복구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야간공사 할증을 적용하여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0ㆍ4ㆍ21〉

제4조

복구금액 및 복구기준 산출

제3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금액 산정은 별표 1에 따라 굴착표준 최적경사와 복구비용을 산출하고, 직접손괴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에 따르며,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군수가 정한다. 〔전문개정 2010ㆍ4ㆍ21〕

제5조

복구공사 시행

① 도로굴착복구 및 시설손괴복구는 원인자가 시행한다.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서 군수가 직접 복구할 수 있다. ② 원인자는「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소지자에게 복구공사를 시공하도록 하며, 시공기간 중에는 도로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구간별로 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허가기간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 및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하자보수에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ㆍ4ㆍ21〕

제6조

부담금의 반환 및 추징〈개정 2010·4·21〉

①이미 납부된 부담금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0ㆍ4ㆍ21〉
1. 처음 계획과는 달리 도로굴착을 하지 않아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개정 2010ㆍ4ㆍ21〉
2. 도로굴착에 따라 직접손괴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처음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100분의 90 이내에 그쳐 도로 복구공사에 든 비용이 징수한 부담금보다 적게 된 경우〈개정 2010ㆍ4ㆍ21〉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개정 2010ㆍ4ㆍ21〉
②군수는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처음 계획된 굴착예정 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든 비용이 징수한 부담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할 수 있다.〈개정 2010ㆍ4ㆍ21〉

제7조

준수사항의 이행〈개정 2010·4·21〉

타공사 또는 타 행위에 따라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4ㆍ21〉

제8조

준용

부담금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0ㆍ4ㆍ21〉

제9조

복구원인자 확인 등〈개정 2010·4·21〉

①군수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도로복구 원인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하에 그 원인자를 추적ㆍ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4ㆍ21〉
②복구원인자를 확인하는데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히 복구하여야 할 경우에는 우선 자체적으로 복구하고 추적하여 원인자 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4ㆍ21〉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0ㆍ4ㆍ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