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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대한노인회 단양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5426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14-01-10공포 2014-01-10공포번호 21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단양군 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조 및 지원

단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은 대한노인회 단양군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ㆍ지원할 수 있다.

제3조

지원사업

군수는 지회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회 조직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ㆍ운용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기업 육성
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
7.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군수는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포상

① 군수는 지회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증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는 「단양군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보고ㆍ검사 등

① 지회장은 「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회로 하여금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8조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