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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45424

충청북도 단양군규칙시행 2009-12-04공포 2009-12-04공포번호 1241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제2항, 제7조의3제3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임된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지정 기준 등을 정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기준 등과 관련하여「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고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신축된 상가지역 등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2. 소매인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3. 소매인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영업정지를 명령한 경우의 공고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제1호에 의한 신축건물의 공고 시기는 해당 건축물이 사용승인되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의한 공고기간, 지정신청지역 및 신청대상 등을 단양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을 포함하여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지정대상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내부
가. 역ㆍ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나.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다.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마.「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2. 지정소매인수 :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같은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같은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의 소매인을 제2항의 소매인으로 본다.

제5조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기준의 예외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기준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되는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제한과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되는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제한은 두지 아니한다.

제6조

소매인의 영업소 간 거리 및 면적 측정방법

① 소매인의 영업소간 거리측정은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적용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곳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소매인 영업소의 매장면적은「건축법시행령」제119조의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면적을 말하며 건물구획의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1. 냉장고ㆍ계산대(뒷공간 포함)ㆍ진열장ㆍ현금지급기ㆍ에어컨ㆍ식음(식)대ㆍ워크인쿨러(상품진열부분만 포함) 및 기타 실제 상품판매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공간은 포함
2. 휴게실ㆍ화장실ㆍ매장내 건물기둥ㆍ창고ㆍ소비자 편의시설 및 기타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

제7조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운영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운영은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만이 영업소 내부에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보호를 위해「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제15조제2항에서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