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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자치법규 2045422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26-10-02공포 2026-10-02공포번호 29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2에 따라 단양군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건강한 가정을 구현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다문화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2. “결혼이민자 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강한 가정의 구현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④ 주민은 군수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군수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출입국관리법」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1. 결혼이민자 등
2. 다문화가족

제5조

지원사업

군수는 건강한 가정의 구현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제7조 각 호에 따른 사업
2. 가족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사업
3.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및 홍보사업
4. 초등학생 이하의 아동에 대한 보육 및 사회적응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명칭 및 설치

①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가족센터의 명칭은 단양군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제7조

기능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문제 예방ㆍ상담 및 치료
2.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교육 및 가족문화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가족 돌봄 등 가족 지원 서비스 제공
4.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교육, 사례 관리, 통역ㆍ번역 및 정보제공
5.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취약ㆍ위기 가족에 대한 맞춤형 가족 역량 강화
6. 결혼이민자 등의 임신ㆍ출산, 자녀 양육 및 사회 적응 지원
7.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및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모국 방문 지원
8. 다문화가족의 직업교육ㆍ훈련, 일자리 연계 및 지역사회 통합 지원
9.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통합적 가족 지원 서비스 제공
10. 그 밖에 건강가정 구현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상근 또는 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른 전문인력 등을 두어야 한다.
④ 센터장 및 종사자 등의 자격기준과 업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의 연도별 가족사업안내 지침에 따른다.

제9조

위탁운영 등

① 군수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5항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 차례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센터 운영에 필요한 위탁 절차 및 방법은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단양군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과 군과 체결한 위ㆍ수탁 계약서를 준수하여야 하고 그 밖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사업계획서와 예산ㆍ결산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시설ㆍ장비 및 비품을 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

위탁 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자가 보조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위탁받은 자가 허위보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위탁받은 자가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4. 위탁받은 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5. 그 밖에 위탁받은 자가 의무 및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제12조

지도ㆍ감독

군수는 센터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부 또는 관련 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센터는 사업 수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르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