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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다누리센터 관리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5421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5-16공포번호 28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다누리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단양군 다누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위치는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수변로 111에 둔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ㆍ3ㆍ5, 2022ㆍ12ㆍ30, 2024ㆍ12ㆍ27〉
1. “센터”란 생태관, 4D체험관, 별별스토리관, 공영버스터미널, 주차장과 부속시설 등을 말한다.
2. “다누리 생태관”(이하 “생태관”이라 한다)의 영문표기는 “다누리 아쿠아리움(Danuri Aquarium)”으로 한다.
3. “생태관”은 지하 1층 및 지하 2층 수족관, 지상 1층 수달관, 관상어 전시ㆍ체험관, 지상 2층 사무실, 야외공원을 말한다.
4. “4D체험관”이란 디지털 영상에서 특수 효과를 주어 입체감을 높여주는 지하 1층ㆍ3개관 및 영상시설을 말한다.
5. “별별 스토리관”(이하 “스토리관”이라 한다)은 지하 1층, 지상 3층에 조성된 영상시설과 지상 1층 휴게공간을 말한다.
6. “단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란 단양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7. “자매결연도시”란 「단양군 국내외 자치단체ㆍ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매결연을 체결한 도시를 말한다.
8. “명예군민”이란 「단양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에 따라 “명예군민증서”를 수여받은 사람을 말한다.
9. “사이버군민”이란 「단양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이버단양군민으로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10. “디지털관광주민”이란 「한국관광공사」에서 디지털관광주민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4조

전시물 및 운영 등

① 전시생물 및 전시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ㆍ12ㆍ27〉
1. 국내 전시생물: 남한강이나 국내에 서식하는 어류, 패류 등 수산 동식물
2. 국외 전시생물: 국외 어류 및 동식물
3. 전시물: 민물고기 관련 자료, 사진 등
②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양한 어류 등을 전시하기 위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수족관(사설 수족관을 포함한다)과 수산 동식물을 상호교환할 수 있다.

제5조

관람 및 매표시간

① 생태관, 4D체험관, 스토리관의 관람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되, 관광성수기(7∼8월)에는 09시부터 21시까지로 할 수 있다. 다만, 체육레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21ㆍ3ㆍ5, 2024ㆍ12ㆍ27〉
1. 삭제〈2021ㆍ3ㆍ5〉
2. 삭제〈2021ㆍ3ㆍ5〉
② 매표 및 입장시간은 0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군수는 국빈 및 외국사절단의 관람 등 특별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휴관

① 생태관, 4D체험관, 스토리관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ㆍ3ㆍ5〉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와 관광성수기는 예외로 하며, 군수가 필요한 경우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2. 그 밖에 시설물의 보수ㆍ정비 등이 필요할 때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휴관일은 휴관사유를 7일전까지 센터 게시판 등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는 예외로 한다.

제7조

관람료

① 생태관, 4D체험관, 스토리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 별표 2에 따른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ㆍ10ㆍ16, 2021ㆍ3ㆍ5, 2022ㆍ12ㆍ30〉
② 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신설 2020ㆍ10ㆍ16〉
1. 군수가 특별한 사정에 따라 관람을 취소 또는 중지한 경우: 전액 반환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여 관람할 수 없는 경우: 전액 반환
3. 삭제〈2024ㆍ12ㆍ27〉

제8조

관람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7조에도 불구하고 생태관 관람료를 받지 아니한다.〈개정 2019ㆍ7ㆍ1, 2021ㆍ3ㆍ5, 2022ㆍ12ㆍ30, 2024ㆍ12ㆍ27〉
1. 국빈과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인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6세 이하의 영유아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3. 「단양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
1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가 주최하는 행사, 지역경제 및 관광활성화 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람료를 단체요금과 동일하게 감면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5ㆍ5ㆍ16〉
③ 군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명예군민, 자매결연도시 거주자, 사이버군민, 디지털관광주민은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다만, 자매결연도시 거주자, 사이버군민, 디지털관광주민은 평일만 적용한다.〈개정 2021ㆍ3ㆍ5, 2022ㆍ12ㆍ30, 2024ㆍ12ㆍ27〉
④ 군수는 공익 또는 생태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무료 관람일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관람의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생태관, 4D체험관, 스토리관의 관람을 제한한다.〈개정 2021ㆍ3ㆍ5, 2022ㆍ12ㆍ30, 2024ㆍ12ㆍ27〉
1. 심신미약자, 전염병 감염자, 만취된 사람
2. 위험물이나 악취를 유발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 어린이
4. 4D체험관: 키 100Cm 이하
5. 스토리관
가. 광과민성증후군과 같은 시신경이상 질환자
나. 36개월 미만 또는 키 100㎝ 미만의 영ㆍ유아. 다만, 보호자 1인당 2명에 한하여 무료입장 가능
6.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
7. 고성 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사람
8. 그 밖에 관리와 운영을 위해 관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삭제〈2021ㆍ3ㆍ5〉

제10조

삭제

삭제〈2024ㆍ12ㆍ27〉

제11조

기증

① 생태관에 생물자원 및 유물을 기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전시물 기증서를 작성하여 기증물과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생물자원 및 유물을 기증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기증증서를 발급한다.
③ 기증받는 생물자원 및 유물은 보상하지 않는다. 다만, 기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송비 등의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기증받는 생물자원이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 야생 동물ㆍ식물인 경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또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ㆍ9ㆍ20〉

제12조

기증전시물 관리 등

① 군수는 기증받은 생물자원이 연구용 또는 전시용으로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불용결정 후 폐기처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폐기처분한 생물자원은 별지 제3호 서식의 폐기명세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폐기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① 군수는 생태관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자문

① 생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물고기 생태ㆍ전시 및 운영 등은 외부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에게 「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시설물의 관리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 또는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21ㆍ7ㆍ30, 2024ㆍ12ㆍ27〉
② 군수는 센터의 활성화 및 여유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시설의 일부를 전시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24ㆍ12ㆍ27〉

제16조

주차료

센터 주차장에 주차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4의 주차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ㆍ3ㆍ5〉

제17조

관리위탁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일정 자격을 갖춘 개인ㆍ법인ㆍ기관에 관리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4ㆍ12ㆍ27〉

제18조

관리위탁 허가의 취소

군수는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리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센터의 유지관리 업무를 게을리하였거나 사용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2. 관리위탁 운영 협약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9조

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센터 운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 구조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

손해배상

사용자 고의 또는 과실로 센터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1조

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센터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22조

지도ㆍ감독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소속공무원에게 업무지도 및 관리위탁 운영 시설물의 조사,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

준용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