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단양군 농특산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자치법규 2045417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23-10-06공포 2023-10-06공포번호 27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품에 대하여 그 품질을 인증하고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생산자의 소득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특산품”이란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축수산물, 임산물과 이를 원료로 이용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상품을 말한다.
2. “공동상표”란「상표법」에 의거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를 말하며, 그 모양과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적용범위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농특산품의 대상품목은「상표법」제82조에 따라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유형에 적용한다.〈개정 2023ㆍ10ㆍ6〉

제4조

공동상표심의위원회

① 공동상표의 사용권 부여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단양군공동상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둔다.
② 위원회의 심의사항은「농업ㆍ농촌기본법시행령」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단양군농정심의회(원예ㆍ유통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동상표의 사용권의 부여 및 취소
2. 공동상표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3. 공동상표의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

공동상표의 사용신청 등

①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대상자, 신청절차, 신청방법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공동상표 사용심사 및 사용권의 부여

①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상표 사용권을 부여하며, 신청 내용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공동상표 사용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신청인 본인에 한한다)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군수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는 부여받은 품목에 한하여 공동상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기간

① 공동상표의 사용기간은 사용권을 부여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기간 그 품목에 대한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1년간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9조

공동상표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공동상표 사용품목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관리공무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공동상표 관리의 부적합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정하거나 보완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동상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관리공무원에게 관리ㆍ감독을 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3ㆍ10ㆍ6〉
③ 군수는 공동상표 사용 생산품이 변질ㆍ부패 등의 문제로 소비자로부터 피해보상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생산자에게 리콜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공동상표의 사용권을 부여 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 용기 등에 공동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경우에는「상표법」제107조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23ㆍ10ㆍ6〉

제10조

공동상표 사용권의 취소

① 군수는 공동상표 사용권을 부여 받은 자가 별표 2의 승인 취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상표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표의 사용권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상표의 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
③ 군수는 제9조제1항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처분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교육훈련등

① 군수는 공동상표의 품질관리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농산물의 생산자, 유통종사자, 관계공무원등에 대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ㆍ훈련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홍보

① 군수는 공동상표 사용권자의 생산품 홍보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공동상표 사용권자도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동상표를 사용하는 생산품에 대하여 전시판매 및 직판장 참가에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단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상표법」을 준용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