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90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5에 의하여 농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시설의 개발ㆍ이용ㆍ보전ㆍ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용수구역내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함에 있다.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90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5에 의하여 농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시설의 개발ㆍ이용ㆍ보전ㆍ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용수구역내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함에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촌용수구역”이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공급계획상의 구역별ㆍ수계별 단위를 말한다.
2. “농촌용수”라 함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3. 농촌용수구역별 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
①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2. 농촌용수 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년차별 계획 수립
3. 농촌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대책
4. 농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 수립
5. 농촌용수시설의 관리
6. 기타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②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연구기관, 학술단체, 기타 관련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③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촌용수 공급ㆍ운영 방안 및 지표수자원과 지하수자원의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ㆍ관리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ㆍ관리하고 매 5년마다 수정ㆍ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수정ㆍ보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보존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년1회 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농촌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정기적 수질검사, 오염관측망 설치운영, 오염유발시설의 개선ㆍ폐쇄 및 철거 등 제반에 관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 대책 수립 및 시행시 지하수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위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시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농촌용수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ㆍ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
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 대장에 의하여 년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 관리와 필요한 대책 마련
② 군수는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ㆍ손상 기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지하수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시행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수 위관측망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물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① 농촌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1. 용수구역 : 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
2. 군 관할구역 : 농촌용수구역 군위원회
② 각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운영관리위원회 :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용수구역 개발, 관리보전 계획에 관한 사항
가. 농촌용수 이용현황 관리
나. 농촌용수의 확대이용 및 이용배분 변경사항
다. 농촌용수 공급 우선순위 선정 및 개발 제한 금지 사항
라. 농촌용수 신규 공급계획지구 선정
마. 기타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2. 군위원회 : 운영관리위원회 심의 결정안을 검토, 취합, 군관할 용수구역의 개발, 관리, 보전, 계획수립 추진
① 운영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ㆍ운영한다.
1. 운영관리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운영관리위원장은 군수가 임명하며 운영관리위원은 운영관리위원장 추천은 군수가 위촉한다.
3. 운영관리위원장은 운영관리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위원 중에서 간사를 지명, 업무를 총괄하게 한다.
② 군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ㆍ운영한다.
1. 군위원회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군위원회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3. 군위원은 농촌용수구역내 운영관리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농촌용수와 관련된 관계기관의 지표수 및 지하수 전문기술직원 및 소속공무원 1인 이상을 위원장이 위촉 할 수 있다.
4. 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건설과장, 서기는 농촌개발팀장으로 한다.
5. 군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은 심의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시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운영관리위원회는 매분기 1회, 군위원회는 반기 1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개최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과 참석위원의 서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농촌용수구역 및 운영에 관련된 관계기관의 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농촌용수 목적외 용수공급 및 용수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농촌용수시설사용 및 용수공급시 농촌용수구역의 용수공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
2. 농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
3. 농촌환경 및 수질오염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을 것
4. 기타 농촌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된 사항
② 군수는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을 목적외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사용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기간, 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① 군수는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농촌용수구역내의 관련된 관계기관과 농촌용수구역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농촌용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