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제2조에 따라 단양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ㆍ12ㆍ31, 2020ㆍ11ㆍ27, 2022ㆍ2ㆍ18〉
이 규칙은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제2조에 따라 단양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ㆍ12ㆍ31, 2020ㆍ11ㆍ27, 2022ㆍ2ㆍ18〉
단양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단양군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한다.〈개정 2020ㆍ11ㆍ27〉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ㆍ11ㆍ27〉
② 위원장은 단양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9ㆍ4ㆍ19, 2019ㆍ12ㆍ31, 2020ㆍ11ㆍ27, 2022ㆍ2ㆍ18, 2024ㆍ9ㆍ20〉
1.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지역연고가 있는 농학계열 대학의 교수 1명
나. 농업축산과장
다. 기술담당관
2. 도 농업기술원 지역특화작목연구소의 장(지역특화작목연구소가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3.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단양군지부장, 제천단양축산업협동조합 단양지점장, 단양군산림조합장
4. 한국농촌지도자단양군연합회장, 한국생활개선단양군연합회장,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단양군연합회장을 포함한 단양군 소재 농업단체 대표 7명 이내
5. 그 밖에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등 농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명 이내
6. 위의 각 호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은 위원은 심의회에서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장 및 제2항 각호의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9ㆍ12ㆍ31, 2020ㆍ11ㆍ27, 2024ㆍ9ㆍ20〉
④ 심의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업진흥팀장으로 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9ㆍ12ㆍ31, 2020ㆍ11ㆍ27, 2022ㆍ2ㆍ18〉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9ㆍ12ㆍ31, 2020ㆍ11ㆍ27, 2024ㆍ9ㆍ20, 2025ㆍ8ㆍ22〉
1. 지역농업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 개발 과제의 선정,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기관, 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계획의 사전 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농업 인력의 육성ㆍ지도에 관한 사항
4. 농촌진흥 업무를 관장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농업단체와의 사업 추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농촌진흥사업과 관련한 국도비보조사업과 군 자체사업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6.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단양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하여 유상으로 공급하는 종묘 및 종자의 가격결정에 관한 사항
7. 「단양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9조에 관한 사항
8. 단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가공 수수료 결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농촌 발전에 관한 사항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사항 중에서 도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이하 “도 심의회”라 한다)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그 밖의 중요한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도 심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거나 도 심의회에 심의ㆍ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9ㆍ12ㆍ31, 2020ㆍ11ㆍ27, 2022ㆍ2ㆍ18〉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20ㆍ11ㆍ27〉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0ㆍ11ㆍ27〉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개정 2020ㆍ11ㆍ27〉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현안중심으로 심의한다.〈개정 2019ㆍ12ㆍ31, 2020ㆍ11ㆍ27〉
③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0ㆍ11ㆍ27〉
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심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19ㆍ12ㆍ31, 2020ㆍ11ㆍ27〉
①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날인한다.〈개정 2020ㆍ11ㆍ27〉
① 심의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20ㆍ11ㆍ27〉
②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ㆍ11ㆍ27〉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 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20ㆍ11ㆍ27〉
① 심의회에 필요한 경비는 국비 또는 지방비로 지원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1.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
2. 전문위원 수당
3. 위원장의 명으로 출장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한 여비
② 위원장은 심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 및 심의회 기금확보를 위한 별도의 노력을 강구할 수 있다.
회의 결과 의결된 사항은 관련기관, 단체에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촉구하고, 특히 지역농정의 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건의하여 관련 예산확보, 제도 등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심의회는 연간 수행한 활동결과 보고서 및 다음 연도에 수행할 연간활동계획서를 12월 31일까지 작성하여 도 심의회 위원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19ㆍ12ㆍ31, 2020ㆍ11ㆍ27〉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보고서는 심의회의 위원이 소속한 기관장에게도 제출한다.〈개정 2020ㆍ11ㆍ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