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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5409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2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와 제8조의2에 따라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단양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를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6ㆍ1ㆍ15〉
1. “농업기계 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이란 단양군이 구입한 농업기계를 단양군 농업인에게 유상으로 빌려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임대농업기계”(이하 “농업기계”라 한다)란 이 조례에 따라 빌려 주는 농업기계를 말한다.
3. “농업기계 임대사용료”(이하 “임대료”라 한다)란 농업기계의 사용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임차인”이란 농업기계를 빌려 쓰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위치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이하 “임대사업소”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25ㆍ7ㆍ11〉

제4조

기능

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업기계 임대 및 임대료 부과ㆍ징수
2. 농업기계의 확보 및 정비점검
3.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제5조

운영 및 관리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대사업을 운영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임대사업 및 농업기계 임대장비와 부속건물의 운영ㆍ관리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제6조

관리요원

① 군수는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6ㆍ1ㆍ15〉
② 제1항의 관리요원은 업무의 전문성을 위하여 농업기계 정비기능사 2급(특수 장비 자격증 포함)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제7조

임대차계약 및 교육

① 군수는 농업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한다.〈개정 2025ㆍ7ㆍ11〉 ② 농업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농업기계 임차사용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ㆍ7ㆍ11〉 ③ 군수는 임차인 참석 하에 다음 각 호를 수행한 후 농업기계를 출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ㆍ7ㆍ11〉 1. 농업기계의 이상 유무 확인 및 점검 2. 농업기계의 취급조작 및 사용요령 교육 3. 제14조에서 정한 임차인의 책임과 변상 등 〔제목개정 2025ㆍ7ㆍ11〕

제8조

임대기준 및 기간

① 농업기계의 임대기준은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에 따라 임대한다.
② 임대기간은 3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대기자가 없을 경우에는 한 차례로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공동작업이 필요한 농업기계는 15일 이내로 한다.
③ 임대기간의 산정은 해당 농업기계의 출고일시부터 입고일시까지 일 단위로 계산하며, 1일은 24시간 이내로 한다.
④ 농업기계의 출고 및 입고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임대료 등

① 농업기계의 임대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별표 1의2에 따라 징수하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5ㆍ7ㆍ11〉
② 임차인은 임대료를 농업기계 출고 전까지 납부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ㆍ7ㆍ11〉
③ 농업기계의 운반비용, 사용 유류대, 그리고 그 밖에 필요한 경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제10조

임대수입금

농업기계의 임대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ㆍ15, 2025ㆍ7ㆍ11〉
1. 농업기계의 내용연수 경과 후 재구입 및 신규 농기계 확보
2. 농업기계의 유지보수

제11조

임대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6ㆍ1ㆍ15, 2025ㆍ7ㆍ11〉
1. 반액감면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와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나 그 배우자로서 자기의 영농에 사용하는 경우
다.「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이나 그 배우자로서 자기의 영농에 사용하는 경우
라.「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父)또는 모(母)로서 자기의 영농에 사용하는 경우
마.「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
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청년농업인
사.「단양군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 명문가의 구성원 중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자기의 영농에 사용하는 경우
아.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5세(매년 1월 1일 기준) 이상의 고령농업인이 자기의 영농에 사용하는 경우
2. 전액감면: 재해ㆍ재난 복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임대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된 임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25ㆍ7ㆍ11〉
1. 농업기계의 출고 전에 임차인이 사용 포기 의사를 밝히거나 출고가 되었다 할지라도 기상악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 당일 오전중 사용하지 않은 농업기계를 반납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재해ㆍ재난 복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정지하였을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하는 임대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임대료 전액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사용일수를 제외한 남은 일수의 임대료

제13조

임대차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대기간 중이라도 임대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다만, 군수의 동의를 받아 고령ㆍ영세 농가의 영농작업을 대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ㆍ7ㆍ11〉 1. 임차인이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임대한 경우 3. 농업기계를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용허가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임차인의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 한다. 〔제목개정 2025ㆍ7ㆍ11〕

제14조

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

① 임차인은 임대기간 중 임차조건을 준수하고 농업기계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농업기계는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임차인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농업기계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25ㆍ7ㆍ11〉
④ 삭제〈2016ㆍ10ㆍ21〉
⑤ 임차인이 농업기계를 전손한 경우에는 농기계종합보험 보통약관 기준에 의거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전손처리 지급보험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행위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2025ㆍ7ㆍ11〉

제15조

농업기계 운반

농업기계는 임차인이 직접 운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임차인에게 대형 농업기계나 수송 차량이 없는 경우에는 농업기계 전용 운반차량으로 운반하여 줄 수 있다. 이 경우에 임차인은 기종에 관계없이 편도 1만5천원, 왕복 3만원의 운반대금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ㆍ7ㆍ11〉

제16조

농업기계의 반환

① 임차인은 농업기계의 임대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제13조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농업기계를 군수가 정하는 장소에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5ㆍ7ㆍ11〉
② 임차인은 농업기계 사용 후 깨끗이 청소하고 정비하여 다음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③ 임차인은 농업기계를 반환할 경우 관리요원에게 고장 유무를 확인받아야 한다.
④ 군수는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기계를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반환의 뜻을 통지하고 회수하여야 한다.〈개정 2025ㆍ7ㆍ11〉
⑤ 군수는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이를 보관하는 경우 농업기계를 반환할 때까지 일 단위로 임대료를 계산하여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25ㆍ7ㆍ11〉

제17조

임대차계약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임대차계약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지체하여 반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ㆍ7ㆍ11〉 1. 임대료를 체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3회 이상 임대기간을 초과하여 반납한 경우 3.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5ㆍ7ㆍ11〕

제18조

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농업기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의 균형있는 참여를 고려하여 위촉하며, 농업축산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2ㆍ11ㆍ30, 2016ㆍ1ㆍ15〉
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업기계 임대사업 업무팀장으로 한다.〈개정 2015ㆍ5ㆍ1〉

제19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임대 농업기계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농업기계 임대료 부과ㆍ징수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20조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6ㆍ1ㆍ1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임기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6ㆍ1ㆍ15〉
1. 품위손상, 장기불참(무단 3회 이상) 등으로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한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임을 희망할 경우

제21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며,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회의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전년도 임대사업 운영결과 보고와 해당연도 사업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1회(1월)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

삭제

삭제〈2016ㆍ1ㆍ15〉

제23조

비치대장

군수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활용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16ㆍ1ㆍ15, 2025ㆍ7ㆍ11〉
1. 임대료 감면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2. 임대농업기계 사용신청대장: 별지 제4호서식
3. 월별 임대농업기계 입출고 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
4. 임대료 수납대장: 별지 제6호서식

제24조

삭제

삭제〈2016ㆍ1ㆍ15〉

제25조

삭제

삭제〈2016ㆍ1ㆍ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