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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농업기계 인력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5408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02-06-05공포 2002-06-05공포번호 25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농가의 영농 편의와 경영개선에 기여하고자 단양군 농업기계 인력지원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ㆍ3ㆍ31〉
1. “농업기계 인력지원단”(이하 “인력지원단”이라 한다)이란 단양군에서 운영하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농업기계를 활용하여 단양군 농업인에게 영농 작업을 대행하는 인력의 구성을 말한다.
2. “농업기계 작업 대행”(이하 “농작업 대행”이라 한다)이란 인력지원단에 농작업 대행을 신청한 농가에게 대행 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업기계 작업료”(이하 “농작업료”라 한다)란 농업기계를 사용하여 농작업 대행을 하는 대가로 부과하고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인력지원단의 사무소는 단양군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이하 "임대사업소”라 한다)에 둔다.

제4조

기능

인력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7ㆍ3ㆍ31〉
1. 농작업 대행과 농작업료 부과와 징수
2. 농작업 대행에 필요한 농업기계 확보와 장비 점검
3. 농업기계의 현지 운송

제5조

운영 및 관리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력지원단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농작업 대행, 농업기계 장비의 운영ㆍ관리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제6조

관리요원

① 인력지원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농업기계 전문기술 자격을 갖춘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7ㆍ3ㆍ31〉
② 농업기계는 운전원, 차량총괄부서나 소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한 운전원(관리요원)이 직접 운전하여 현장까지 운송한다.〈개정 2017ㆍ3ㆍ31〉
③ 관리요원은 운전자보험과 안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관리요원의 안전과 효율적인 작업을 위하여 수시로 농업기계 조작과 정비요령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3ㆍ31〉

제7조

지원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농작업 대행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6ㆍ1ㆍ15, 2017ㆍ3ㆍ31, 2019ㆍ7ㆍ1〉
1. 1헥타르 이하의 영세농 중 해당 연도에 75세 이상인 농업인
2. 1헥타르 이하의 영세농 중 여성세대주 농업인과「장애인 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3.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 치료 중인 거동이 불편한 농업인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와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제8조

농작업 신청

① 농작업 대행을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농작업 대행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7ㆍ3ㆍ31〉
② 농작업 대행은 신청서 제출 순서나 전화 접수 순서에 따라 작업 순서를 정한다. 다만, 해당 인근지역에 같은 농작업 대행 신청자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시간 등을 고려하여 우선 순위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7ㆍ3ㆍ31〉

제9조

지원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7ㆍ3ㆍ31〉
1. 인력 지원만 필요한 농가
2. 경사도가 심하여 농작업이 불가능한 농지
3. 돌이 많아 농작업이 어려운 농지
4. 휴경이나 관리부실로 잡초가 무성하여 농작업이 불가능한 농지
5. 배수가 되지 않아 농작업이 불가능한 농지
6. 그 밖에 현지 확인 시 농작업이 어렵다고 판단한 농지

제10조

작업 중단

① 농작업 대행 중 기계 고장이나 기상조건 변화, 작업자의 부상, 근무시간 종료 등의 이유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유로 작업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농작업료의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다만, 추후 작업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7ㆍ3ㆍ31〉

제11조

농작업료 징수

① 농작업 종류별 작업료는 별표와 같이 한다.〈개정 2016ㆍ1ㆍ15, 2017ㆍ3ㆍ31〉
② 제8조에 따라 농작업 대행이 결정된 농가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농작업료를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3ㆍ31〉

제12조

농작업 시간

관리요원의 근무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따른다. 다만, 농업의 특성상 농번기나 작업 규모를 감안하여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7ㆍ3ㆍ31〉

제13조

수입금의 활용

농작업료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농업기계의 내구연한 경과 후 재구입이나 신규 농기계 확보
2. 농업기계 및 운영 장비의 유지보수
3. 인력지원단 관리요원의 임금과 장비 연료비

제14조

농작업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농작업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6ㆍ1ㆍ15, 2017ㆍ3ㆍ31〉
1. 반액 감경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나. 1헥타르 이하의 영세농 중 80세 이상 농업인
2. 면제
가. 재해ㆍ재난 복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와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② 농작업료 감면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별지 제4호 서식의 농작업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3ㆍ31〉

제15조

농작업 신청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7ㆍ3ㆍ31〉
1. 신청인이 농작업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2. 신청인이 농업용 외의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3. 신청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신청자의 농지가 아닌 경우(농지원부 확인). 다만,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일 경우 제외
4.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취소한 경우 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는 군수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개정 2017ㆍ3ㆍ31〉

제16조

비치대장

소장은 인력지원단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한다. 다만, 전산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17ㆍ3ㆍ31〉
1. 농작업 대행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농작업 전화신청 접수대장: 별지 제3호 서식
3. 농작업료 감면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4. 농작업료 수납대장: 별지 제5호 서식
5. 농작업 사용대장: 별지 제6호 서식

제17조

준용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과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개정 2017ㆍ3ㆍ31, 2020ㆍ6ㆍ5〉

제18조

삭제

삭제〈2017ㆍ3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