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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5406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12-04-13공포 2012-04-13공포번호 20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농업기계화촉진법」제3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와 기계화영농 촉진, 농업기계 이용도 제고를 위하여 농업기계 수리센터를 설치하고 수수료 및 부속품대금 징수, 교육훈련용 농업기계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ㆍ4ㆍ21〉

제2조

위치

농업기계수리센터는 단양군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3조

시설 및 수리장비

농업기계 수리를 위하여 농업기계 수리시설 및 장비, 공구, 부속품을 비치하고 순회 수리용 차량을 구입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기능

① 농업기계수리센터는 농업기계 부속품대체ㆍ정비 및 수리업무를 담당하고, 수리할 때에는 현장 농민기술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② 농업기계 수리는 마을 단위로 순회하여 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내방수리와 현지출장 기동수리를 병행한다. ③ 순회수리는 교통이 불편한 오지 마을을 순회하여 수리하고, 내방수리는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여 위탁한 고장난 농업기계를 수리한다. 다만, 수송 차량이나 농업기계 수리업소가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현지 출장하여 기동수리를 할 수 있다. ④ 삭제〈2010ㆍ8ㆍ30〉 〔전문개정 2010ㆍ4ㆍ21〕

제5조

관리책임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농업기계 수리센터의 운영 관리 책임자가 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6조

직원 및 요원

농업기계 수리센터에 필요한 인원을 두되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

수수료 및 부속품대금

① 농업기계 정비 수리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전액 감면한다.
② 부속품 대금(이월 부속품을 포함한다)은 해당연도 구입시의 가격으로 하고 현금으로 납부한다.〈개정 2010ㆍ4ㆍ21〉
③ 징수한 부속품대금은 세입 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부속품 대금감면

① 군수는 공익상 필요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부속품대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업기계 부속품 대금의 합계금액이 3만원 이하는 감면하고, 3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3만원을 감면하고 초과분만 징수한다. 다만, 부속품 대금의 감면은 농기계순회수리, 내방수리, 기동수리 때 소요된 부속품 대금에 한정한다.〈개정 2002ㆍ11ㆍ19, 2003ㆍ4ㆍ16, 2010ㆍ4ㆍ21, 2012ㆍ4ㆍ13〉

제9조

망실 또는 훼손

관리자의 부주의로 장비 및 공구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0ㆍ4ㆍ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