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단양군 농산물 유통가공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단양군 농산물 유통가공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단양군 농산물 유통가공시설”(이하 “유통가공시설”이라 한다)이란 마늘, 고추, 아로니아 등 농산물의 보관, 유통, 가공, 판매 및 그 정보처리 등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이에 따른 사업장(부대시설물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별표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수탁자”란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제1항에 따른 유통가공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유통가공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의 수집, 보관, 저장, 건조, 포장, 가공, 출하 등
2. 유통업체와의 도ㆍ소매, 소비자 대상의 판매
3. 그 밖에 농산물의 판매 촉진을 위한 홍보 및 정보 수집 등
① 군수는 단양군 농산물 유통가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단양군 농산물 유통가공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9ㆍ3ㆍ15〉
1. 임명직: 단양군 국장ㆍ담당관ㆍ과장ㆍ소장
2. 위촉직: 단양군의회 의원(1명), 법인체 이상의 농업생산자 단체의 대표자, 지역농협조합장, 농산물 유통분야 전문가(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또는 전문분야 교수 등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ㆍ5ㆍ1〉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팀장으로 한다.〈개정 2015ㆍ5ㆍ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유통가공시설의 위탁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전 심의
3. 그 밖에 시설물의 반환, 원상복구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유통가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유통가공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군수의 승인 없이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가 유통가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산을 취득하거나 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연간ㆍ관리운영계획을 수립ㆍ점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유통가공시설을 그 사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관리위탁 협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여 위탁이 불가능한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관리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유통가공시설을 훼손 또는 망실 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군수는 유통가공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소속 공무원에게 시설물의 조사, 지도, 관계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유통가공시설을 위탁한 경우에는 관리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등을 준용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