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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농산물 유통가공시설 관리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5403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19-03-15공포 2019-03-15공포번호 24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농산물 유통가공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단양군 농산물 유통가공시설”(이하 “유통가공시설”이라 한다)이란 마늘, 고추, 아로니아 등 농산물의 보관, 유통, 가공, 판매 및 그 정보처리 등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이에 따른 사업장(부대시설물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별표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수탁자”란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제1항에 따른 유통가공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유통가공시설의 기능

유통가공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의 수집, 보관, 저장, 건조, 포장, 가공, 출하 등
2. 유통업체와의 도ㆍ소매, 소비자 대상의 판매
3. 그 밖에 농산물의 판매 촉진을 위한 홍보 및 정보 수집 등

제4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단양군 농산물 유통가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단양군 농산물 유통가공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9ㆍ3ㆍ15〉
1. 임명직: 단양군 국장ㆍ담당관ㆍ과장ㆍ소장
2. 위촉직: 단양군의회 의원(1명), 법인체 이상의 농업생산자 단체의 대표자, 지역농협조합장, 농산물 유통분야 전문가(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또는 전문분야 교수 등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ㆍ5ㆍ1〉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팀장으로 한다.〈개정 2015ㆍ5ㆍ1〉

제5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유통가공시설의 위탁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전 심의
3. 그 밖에 시설물의 반환, 원상복구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관리위탁

① 군수는 유통가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9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유통가공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군수의 승인 없이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가 유통가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산을 취득하거나 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연간ㆍ관리운영계획을 수립ㆍ점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관리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유통가공시설을 그 사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관리위탁 협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여 위탁이 불가능한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관리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1조

손해배상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유통가공시설을 훼손 또는 망실 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

지도·감독

군수는 유통가공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소속 공무원에게 시설물의 조사, 지도, 관계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재정지원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유통가공시설을 위탁한 경우에는 관리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등을 준용 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