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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5401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16-01-15공포 2016-01-15공포번호 22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농업인 등의 식품가공을 지원ㆍ육성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식품안전기본법」제4조에 따라 농업인 등이 생산한 가공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를 정하여 농업인 등의 부담을 덜어주어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ㆍ1ㆍ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ㆍ1ㆍ15〉
1. “농업인 등”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가목의 농업인 중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농업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농업법인을 말한다.
2. “소규모 식품 가공사업”이란 농업인 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식품가공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농업인 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재료로 사용 하는 경우
나. 66제곱미터 이내 식품제조 시설을 구비한 작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
다. 식품가공사업의 연매출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3. “사업자”란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로, 농산물을 생산,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유통 또는 판매(이하 “생산ㆍ판매 등”이라 한다)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자 중 농업인 등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창업과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인력, 정보, 기술, 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업인 등 식품가공시설에 대한 시설 기준을 설정하고, 가공식품의 품질관리에 대한 지도ㆍ감시와 농업인 교육에 관한 정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할 책무를 진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군민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을 생산ㆍ판매 등을 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군수가 정한 식품가공시설의 기준을 준수하고 군수가 실시하는 품질관리 및 지도와 교육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식품가공시설의 위생을 스스로 관리하며 식품가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 보관하고 작성된 정보를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식품표시법 규정에 따라 제품정보를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군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에 대한 자금, 정보, 기술, 인력, 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4.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품질 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설치

① 군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창업과 기업 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 및 교육, 훈련, 연수,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농산물가공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인력ㆍ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및 관련 종사자에게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마케팅, 세무, 회계, 디자인, 홍보 및 판매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시설 기준 설정 및 점검

① 농업인 등이 소규모 식품 가공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별표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6ㆍ1ㆍ15〉
② 군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농가는 가공 원료의 투입과 가공품 산출에 관한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군수가 점검을 할 때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

식품안전추진계획

① 군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에서 생산된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안전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그 밖에 식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군민이나 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추진계획에 근거한 정책 실시 상황을 공표한다.

제9조

감시 및 조사

군수는 식품의 생산ㆍ판매 등 각 생산과정에 대한 사업자의 시설 또는 공정관리에 대한 감시, 생산자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검사, 그 밖에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10조

생산ㆍ판매의 정보기록관리

군수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규명을 위하여 식품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공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록ㆍ보관ㆍ전달하도록 사업자를 지도하여야 한다.

제11조

자주적인 위생관리

①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 확보를 위하여 자주적으로 지속적인 위생관리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일정구역의 사업자는 스스로 조직을 구성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기준을 작성하고 교류를 통하여 상호 관리할 수 있다.
③ 일정구역의 사업자로 구성된 조직은 자율관리를 통하여 가공품의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사업자명, 가공일자 표기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위하여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관한 정보와 그 밖에 식품안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

사업자의 정보 공개 촉진

군수는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

정보 공유와 의견 교류

군수는 주민이나 사업자의 식품안전을 위한 이해를 높이고 식품안전을 위한 조직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의견의 상호교류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에 대한 기본계획과 지원에 관한 심의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시설 및 품질관리 실태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위원회는 「단양군 농산물 유통가공시설 운영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심의
2.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지원에 관한 기본사항 심의
3.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소규모 식품 가공시설의 위생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의 자문
4. 군수ㆍ군민ㆍ사업자 상호간에 정보공유 및 의견교류 방법에 대한 자문
5. 그 밖에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