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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5395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14-01-10공포 2014-01-10공포번호 21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단양군의 노사민정 협력과 노사관계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단양군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무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군(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단양군에 노사민정협의회를 둔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하는 사람 1명이 군수와 함께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 고용, 경제, 사회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가 있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위원이 결원될 때에는 해당 직위의 후임자가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2. 위촉된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
3. 그 밖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노사민정 간 이해증진 및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하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는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노사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노사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0조

하부협의체 지원

군수는 제8조제5항에 따른 하부협의체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ㆍ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의견청취 등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성실 이행의무

① 관계 행정기관, 노동단체 및 사용자 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업체,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의결 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제14조

수당 등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ㆍ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