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단양군의 노사민정 협력과 노사관계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단양군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단양군의 노사민정 협력과 노사관계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단양군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군(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단양군에 노사민정협의회를 둔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하는 사람 1명이 군수와 함께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 고용, 경제, 사회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가 있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위원이 결원될 때에는 해당 직위의 후임자가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2. 위촉된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
3. 그 밖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노사민정 간 이해증진 및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하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는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노사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노사업무 담당자가 된다.
군수는 제8조제5항에 따른 하부협의체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ㆍ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관계 행정기관, 노동단체 및 사용자 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업체,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의결 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ㆍ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