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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내수면어업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5393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11-10-12공포 2011-10-12공포번호 22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내수면어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 9인 이하로 하며 위원은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내수면어업인 대표
2. 내수면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기타 군수가 내수면어업과 관련하여 필요로 하는 자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당연직으로 임명되고, 부위원장은 농업산림과장을 당연직으로 선임한다.〈개정 2011ㆍ10ㆍ13〉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내수면의 어업면허 및 허가, 조업구역 결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내수면어업법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내수면 어업의 면허 및 허가 등의 우선순위 배제하는 사항
3. 기타 군수가 내수면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임명당시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고 기타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도 가능하며 그 대신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축수산팀장으로, 서기는 내수면어업 실무담당자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8조

회의록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여행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0조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