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단양군내수면어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단양군내수면어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 9인 이하로 하며 위원은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내수면어업인 대표
2. 내수면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기타 군수가 내수면어업과 관련하여 필요로 하는 자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당연직으로 임명되고, 부위원장은 농업산림과장을 당연직으로 선임한다.〈개정 2011ㆍ10ㆍ13〉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내수면의 어업면허 및 허가, 조업구역 결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내수면어업법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내수면 어업의 면허 및 허가 등의 우선순위 배제하는 사항
3. 기타 군수가 내수면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임명당시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고 기타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도 가능하며 그 대신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축수산팀장으로, 서기는 내수면어업 실무담당자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여행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