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단양군 단양강 고운골 자연학습원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5392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18-12-14공포 2018-12-14공포번호 24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단양강 고운골 자연학습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ㆍ12ㆍ14〉

제2조

위치

단양군 단양강 고운골 자연학습원(이하 “학습원”이라 한다)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가곡면 남한강로 494 일원에 둔다.〈개정 2018ㆍ12ㆍ14〉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사용료”란 학습원의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수탁자”란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부터 학습원의 시설을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

기능

학습원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생태체험을 통한 군민의 환경의식 고취
2. 어린이ㆍ청소년 등을 위한 환경교육
3. 환경체험 프로그램의 개설ㆍ운영
4. 그 밖에 자연환경 학습 및 환경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개관 등

① 학습원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② 학습원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1월 1일
2. 설날ㆍ추석날
3. 시설물의 안전점검, 개ㆍ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할 때에는 휴관일 10일 전까지 단양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

이용 등의 제한

학습원의 원활한 운영과 시설물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습원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개정 2018ㆍ12ㆍ14〉
1. 고성방가 등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2. 술에 만취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3. 각종 시설물 등을 훼손시키는 사람
4. 삭제〈2018ㆍ12ㆍ14〉

제7조

시설 사용료 및 감면 등

① 학습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시설사용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과 금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 전일은 제외한다.
1. 군민 중 주소를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는 자: 100분의 50을 감면
2. 1일 5동 이상(이용객 20인 이상)의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단체 이용객: 100분의 50을 감면
3. 공연 연습, 설비 등 행사준비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 100분의 50을 감면
4. 군 구역 외에 거주하는 자가 이용하는 경우 : 100분의 30을 감면
5. 저탄소 녹색생활 활성화를 위하여 그린카드로 사용료를 납부하는 사람: 100분의 5를 감면
6. 그 밖에 군수가 공공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액감면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중복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

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학습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관ㆍ단체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8ㆍ12ㆍ14〉
② 제1항에 따른 관리ㆍ운영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8ㆍ12ㆍ14〉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8ㆍ12ㆍ14〉

제9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학습원 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가 학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 구조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

위탁계약의 취소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8ㆍ12ㆍ14〉
1. 학습원의 유지관리 업무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2. 위탁관리 협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

운영지원

군수는 학습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관리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손해배상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학습원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손해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관리 상황 보고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연간 관리 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14조

지도ㆍ감독

군수는 학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에게 업무지도 및 관리ㆍ위탁운영 시설물의 조사,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개정 2015ㆍ1ㆍ9〉

제16조

삭제

삭제〈2018ㆍ12ㆍ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