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단양군을 상징하는 단양군기(이하 “군기”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단양군을 상징하는 단양군기(이하 “군기”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군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다.
②군기는 군 또는 군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군기의 상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①문장은 별표 3과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ㆍ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군수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군수 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군 공공시설, 군유 및 관리물자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①휘장의 증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증여한다.
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군을 래방하는 외국 사절단, 외국 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휘장증여대장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