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단양군 행정규제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단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단양군 행정규제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단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규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단양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제2조제1호 기존규제의 심사와 관련하여 주민이나 기업 등이 규제입증을 요청하면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해당 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② 소관 부서장이 기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위원회는 해당 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ㆍ10ㆍ29〕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위원의 과반수 이내로 소속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3ㆍ7ㆍ7〉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의 교수
2. 변호사, 법무사 등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
3. 기업ㆍ사회ㆍ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4.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3ㆍ7ㆍ7〉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 개최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전문가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군수는 규제개혁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 대하여 「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ㆍ7ㆍ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