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ㆍ7ㆍ2〉
이 규칙은 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ㆍ7ㆍ2〉
① 「지방자치법」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는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위에 따라 국장ㆍ담당관ㆍ과장이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한다.〈개정 2009ㆍ12ㆍ22, 2014ㆍ12ㆍ26, 2019ㆍ3ㆍ15, 2021ㆍ7ㆍ2, 2021ㆍ12ㆍ31〉
② 본청 보조ㆍ보좌기관장 및 소속기관의 장, 읍ㆍ면장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 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직무대리”라 한다)한다.〈개정 2009ㆍ12ㆍ22, 2014ㆍ12ㆍ26, 2016ㆍ12ㆍ30, 2019ㆍ3ㆍ15, 2021ㆍ7ㆍ2, 2024ㆍ5ㆍ31〉
1. 국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순위에 따라 과장이 대리한다.
2. 담당관ㆍ과ㆍ원ㆍ소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담당관ㆍ과ㆍ원ㆍ소의 직제순위에 따라 팀장이 대리한다. 다만, 과장 직제가 있는 직속기관은 직제순위에 따라 과장이 대리한다.
3. 읍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읍ㆍ면장, 직제순위에 따라 팀장이 대리한다.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공무원중에서 직급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개정 2021ㆍ7ㆍ2, 2025ㆍ12ㆍ18〉
②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국장ㆍ담당관ㆍ과장, 보건의료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읍ㆍ면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한다.〈개정 2016ㆍ12ㆍ30, 2019ㆍ3ㆍ15, 2021ㆍ7ㆍ2, 2023ㆍ3ㆍ17, 2024ㆍ5ㆍ31〉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개정 2021ㆍ7ㆍ2〉